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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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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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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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 구단 158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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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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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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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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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11.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4,564,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 중구 운서동 2744-4 소재 아파트 207동 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1. 26. 원고의 전(前) 시어머니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7. 8. 24. 매매를 원인으로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위 ○○○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을 전제로, 피고는 2012. 7. 2. 원고에게, 위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166,000,000원, 양도가액을 245,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4,564,0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1, 2, 을 1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의 소유이고, 원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갑 2, 6-1 내지 9, 을 5 내지 25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봄이 상당하고, 갑 5 내지 9, 17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1997. 3. 11.부터 2000. 2. 14.까지, 2003. 2. 10.부터 2009. 2. 25.까지 ㈜AAA 대표로 재직하였는데, 2003. 1. 1.부터 2007. 12. 31.까지 위 회사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합계 186,903,000원이 입금되었고, 신고된 원고의 근로소득도 140,480,000원에 달한다. 반면, ○○○의 소득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권 양수를 통하여 취득한 것인데, 2003. 11. 7. 작성된 분양권 권리의무 승계내역, 명의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양수인 연락처는 원고가 대표로 재직한 위 ㈜AAA의 전화번호이다.
○ 이 사건 아파트 취득대금 166,000,000원 중 116,200,000원은 국민은행 대출금으로 충당되었는데, 위 국민은행 대출금의 이자는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반면, 위 이자의 실부담자가 ○○○임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산세도 원고의 계좌에서 납부되었고, 재산세 납부자의 주소지도 원고 주소로 되어 있다. 반면, 위 재산세의 실부담자가 ○○○임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 2004. 4. 6.부터 2006. 4. 14.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BBB은 매월 월세 400,000원을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06. 3. 3. 및 같은 달 27. 임대보증금 9,000,000원을 원고의 계좌이체로 반환받았다. 반면, 위 월세의 실귀속자 및 위 보증금의 실부담자가 ○○○임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 이 사건 아파트 양도대금 245,000,000원 중, ① 20,000,000원은 2007. 7. 12.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② 113,331,661원은 위 국민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③ 70,000,000원은 양수인이 전세보증금반환 채무를 승계함으로써 갈음하였고, ④ 36,30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반면, 위 양도대금이 ○○○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인 ★★은, 2007. 8. 24. 양도 과정에서 위 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원고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은 사실, 원고가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등 매매행위를 주도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5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