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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신탁 실소유자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5845
판결 요약
실제 아파트 소유자가 명의자인 전 시어머니가 아닌 원고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계좌에서 취득·대출·재산세·임대관련 금전흐름이 이루어진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아파트 실소유자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명의수탁자 #가족 명의
질의 응답
1. 아파트 명의가 가족이나 제3자여도 실소유자가 따로 있을 때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소유자로 판단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5845 판결은 아파트 실제 소유·관리·금전 흐름이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된다면 등기 명의와 무관하게 원고를 실소유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파트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와 실소유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대출·재산세·임대수익 등 일체의 경제적 관리와 이익 실질 귀속 정황이 실소유자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5845 판결은 원고 계좌에서 아파트 취득대금, 대출상환, 재산세 납부·임대수익 등이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실소유자를 원고로 인정하였습니다.
3. 아파트 명의와 소유실체가 다를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자료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세무서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5845 판결은 실부담·실귀속이 명의수탁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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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 구단 158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10.16

판 결 선 고

2013.11.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4,564,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 중구 운서동 2744-4 소재 아파트 207동 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1. 26. 원고의 전(前) 시어머니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7. 8. 24. 매매를 원인으로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위 ○○○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을 전제로, 피고는 2012. 7. 2. 원고에게, 위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166,000,000원, 양도가액을 245,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4,564,0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1, 2, 을 1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의 소유이고, 원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갑 2, 6-1 내지 9, 을 5 내지 25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봄이 상당하고, 갑 5 내지 9, 17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1997. 3. 11.부터 2000. 2. 14.까지, 2003. 2. 10.부터 2009. 2. 25.까지 ㈜AAA 대표로 재직하였는데, 2003. 1. 1.부터 2007. 12. 31.까지 위 회사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합계 186,903,000원이 입금되었고, 신고된 원고의 근로소득도 140,480,000원에 달한다. 반면, ○○○의 소득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권 양수를 통하여 취득한 것인데, 2003. 11. 7. 작성된 분양권 권리의무 승계내역, 명의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양수인 연락처는 원고가 대표로 재직한 위 ㈜AAA의 전화번호이다.

      ○ 이 사건 아파트 취득대금 166,000,000원 중 116,200,000원은 국민은행 대출금으로 충당되었는데, 위 국민은행 대출금의 이자는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반면, 위 이자의 실부담자가 ○○○임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산세도 원고의 계좌에서 납부되었고, 재산세 납부자의 주소지도 원고 주소로 되어 있다. 반면, 위 재산세의 실부담자가 ○○○임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 2004. 4. 6.부터 2006. 4. 14.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BBB은 매월 월세 400,000원을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06. 3. 3. 및 같은 달 27. 임대보증금 9,000,000원을 원고의 계좌이체로 반환받았다. 반면, 위 월세의 실귀속자 및 위 보증금의 실부담자가 ○○○임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 이 사건 아파트 양도대금 245,000,000원 중, ① 20,000,000원은 2007. 7. 12.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② 113,331,661원은 위 국민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③ 70,000,000원은 양수인이 전세보증금반환 채무를 승계함으로써 갈음하였고, ④ 36,30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반면, 위 양도대금이 ○○○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인 ★★은, 2007. 8. 24. 양도 과정에서 위 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원고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은 사실, 원고가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등 매매행위를 주도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5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