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체납자의 소유가 아니라 리스회사 소유인 리스자산에 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가합512792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AA캐피탈 주식회사 |
|
피 고 |
1.주식회사 BB 2.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3. 8. 13. |
|
판 결 선 고 |
2013. 9. 5. |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B은 2010. 6. 9. 접수 제OOOO-OOOOOOOO-OOOOOO호로 마쳐진 채권가액 OOOO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2. 5. 10. 접수 제OOOOOO호로 마쳐진 압류금액 OOOO원의 압류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시설대여업 및 연불판매업 등으로 목적으로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원고는 2009. 12. 28. 김C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건설기계 불도저(DllR Track Type Tractor 1998년식, 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리스기간 60개월로 정하여 김CC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관한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조(리스물건) ②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김CC은 이 계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외에는 물건에 대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권리 또는 이익도 가지지 아니한다. 또한 김CC이 물건 구입대금의 일부, 도입부대비 또는 물건의 소유, 점유, 사용, 유지 등과 관련한 비용 및 조세공과금 등을 부담한 경우에도 물건의 소유권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다. ③김CC은 물건을 매도인(제작자를 포함) 또는 원고로부터 인도받는 즉시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표지를 물건에 부착하여야 하고, 이 계약에 따라 물건을 원고에게 반환할 때까지 동 표지를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내용 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지 못한다. 제17조(물건의 양도 등의 금지) ①김CC은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원고의 사전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기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조(리스물건의 소유권) ①리스물건인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은 등록명의가 김CC일 경우에도 리스회사인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②김CC이 리스물건 구입대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인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2조(취득세, 제세공과금 및 범칙금 등의 납부) ①김CC은 리스물건을 인도받은 후 법정기한 내에 원고의 명의로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나. 원고는 김CC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대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를 수입하였고,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기계장비 취득세가 납부되었다.
다.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는, 김CC이 2010. 3. 16. 소유자로서 신규등록을 마친 다음, 2010. 4. 2. 원고의 명의로 피담보채권액 OOOO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졌고, 2012. 5. 10. 피고 산하 영등포세무서장의 명의로 김CC의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금액 OOOO원의 압류등록(이하 ‘이 사건 압류등록’이라 한다)이 마쳐졌으며(위 압류등록에 따라 집행된 압류처분을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2010. 6. 9. 피고 주식회사 BB(이하 ‘피고 BB’이라 한다)의 명의로 피담보채권액 OOOO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이라 한다)이 마쳐졌다(위 저당권설정등록에 따라 설정된 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김CC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대여하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김CC의 명의로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자등록을 하게 한 것인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은 대내적,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김CC을 채무자로 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저당권등록 및 이 사건 압류등록은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 BB은 이 사건 저당권등록을,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록을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B의 주장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는 김CC 명의로 등록이 마쳐져 있고, 원고 명의의 제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리스계약에 관한 계약서 제1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설기계에는 원고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피고 BB은 이 사건 건설기계가 원고 소유의 리스 장비라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김CC에 대한 외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피고 산하 영등포세무서장은 김CC이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 2012. 4. 30. 김CC의 소유인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록을 마친 것인바,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행정 소송인 취소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므로,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또한 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의 원칙 및 공신의 원칙에 따라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건설기계는 그 등록명의인이 체납자일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김CC의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김CC의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그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행정소송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 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59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소유 인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김CC의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등록은 무효이어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압류등록의 말소청구는 이 사건 압류처분 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에 해 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압류등록의 말소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가)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등기 · 등록상의 특례)
①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 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②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 등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등기 • 등록하려는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선박법 제2조 또는 항공법 제6조에 따라 등기 •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 기간 동안 시설대여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4조(의무이행상의 특례)
①대여시설이용자가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그 물건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대여시설이용자가 당사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
제35조(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
대여시설이용자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 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36조(시설대여 등의 표시)
①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 등(연불판매에서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는 제외 한다)을 하는 특정물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대여 등을 나타내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해당 특정물건의 시설대여 등을 한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는 제1항의 표지를 손괴 또 는 제거하거나 그 내용 또는 붙인 위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8조(특정물건의 표시)
①법 제36조에 따라 특정물건에 붙이는 표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 · 등록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표지는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이고,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 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 야 한다.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 실을 증명한 경우
○ 건설기계등록법
제3조(등록 등)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특정 물건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두고 시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하는 방식을 통하여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설대여(리스)의 특성과 시설대여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구 시설대여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의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1), 제13조의3 제l항2), 제13조의43)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8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18조의 각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에도 대여 차량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다만 현실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대여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편의를 위하여 차량등록을 소유자인 시설대여회사 아닌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 2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 40025 판결 등 참조).
(2)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납세자의 재산만을 압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제24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2호, 제3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 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등 참조).
(3)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은 점유인도를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으로서(같은 법 제343조에 의하여 동산질권에도 준용) 저당권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 원 1985. 12. 24. 84다카2482 판결 등 참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시설대여회사인 원고와 대여시설이용자인 김CC은 이 사건 리스계약상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김CC의 명의로 등록이 마쳐지더라도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김CC은 이 사건 리스계약 및 여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을 마쳤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특정 물건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두고 시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 하는 방식을 통하여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설대여(리스)의 특성과 시설대여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여선전문금융업법의 취지상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대여시설이용자인 김CC의 명의의 신규 등록이 마쳐짐으로써 시설대여회사인 원고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리스물건인 이 사건 건설기계의 법적 소유권은 대내적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① 피고 BB이,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김CC임을 전제로 김CC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친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은 원인 무효이고,② 피고 대한민국이, 납세자인 김CC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이며,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록도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B은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등기 • 등록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저당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마쳐진 김CC 명의의 등록을 신뢰하여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저당권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며,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6조 제1항이 시설대여 대상물에 표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8조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건설기계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설령 그러한 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김CC이 위 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대외적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또한 국세청의 기본통칙이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 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대법 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이 ‘건설기계는 그 등록명의인이 체납자일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이 김CC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상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이 대내 · 외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위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9. 0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2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