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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고지서의 잘못된 송달 - 무효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91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법인세 부과처분 고지서를 종전 대표이사에게 송달한 경우, 법인 또는 현 대표자 주소지에 송달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고지(송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송달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부과 처분은 무효입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송달 #납부고지서 #종전 대표이사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 고지서를 이전 대표이사에게 송달한 경우 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법인 또는 현 대표이사의 주소로 송달하지 않았다면 부과 처분이 무효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91 판결은 종전 대표이사에게 송달한 납부고지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부과처분도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폐업 법인의 과세처분을 종전 대표이사에게 송달한 경우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처분의 효력이 없고, 무효임을 주장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91 판결은 송달받을 사람의 현주소에 고지하지 않고, 예전 대표자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 송달은 누구에게, 어디로 해야 효력이 있나요?
답변
법인의 현재 주소 또는 현 대표이사의 주소로 송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91 판결은 법인등기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한 현주소나 현 대표자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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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현재 원고나 원고 대표자의 주소에 송달하지 않고,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에게 송달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4-구합-91 ⁠(2014.08.22)

원 고

A 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6.20.

판 결 선 고

2014.08.22.

주 문

1. 피고가 2013. 9. 16. 원고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산 ○○구 ○○동 ○○-○○ 임야 29,586㎡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3. 6. 20. 주식회사 AA산업에 매각되자, 2013. 9. 16. 위 부동산의 매각금

액 62억 원을 원고의 2013 사업연도(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익금에, 그 매

입금액 11억 원을 같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각 산입하여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51억 원, 법인세를 10억 1,000만 원으로 결정했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

피고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원고가 2007. 12. 31. 폐업한 것을 확인하고, 폐업 당시 원

고의 대표이사로 전산망에 등재되었던 석희재에게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송달했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결정할 당시 원고의 본점은 폐업 당시의 위치인 부산

○○구 ○○동 ○○○-○○ ○○타워 ○○○호에서 두 차례의 이전을 거쳐 최종적으로 는 2013. 4. 11. 부산 ○○○구 ○○○로 ○○, ○○○○호로 이전되어 2013. 4. 16. 그

변경등기가 마쳐졌고, 대표이사도 2011. 4. 22. 전AA로 변경되어 그 등기가 마쳐져 있

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현재 원고나 원고 대표자의 주소에 송

달하지 않고,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에게 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위배되어

원고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피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결정할 당시 원고는 이미 폐업한 상태여서 원고 본점으로의 송달 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 확인할 수 있

도록 하는 방법은 폐업 당시의 대표이사인 석BB에게 송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가 폐업 당시 대표이사인 석BB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3. 판단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 1987. 11. 10. 선 고 87누77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2조에서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가 송달받아야 할 사람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 내지 11조에서 구체적인 송달의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에 따르지 않은 송달은 효력이 없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 등을 당

시 법인등기사항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원고의 주소지나 원고 대표이사의 주

소지에 송달하지 않고, 약 4년 전인 2007. 7. 2.에 이미 사임한 원고의 전 대표이사(약

2년 전인 2011. 7. 4.에 이사에서도 사임했다)에게 송달했다는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

본법 제8, 10조에서 정한 송달의 방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원고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

력이 없고, 원고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8.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