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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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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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소외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을 실시하여 매각대금 중 일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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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4922 배분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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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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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공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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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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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체납자 한00에 대한 2012. 2. 9.자 배분처분 중 공주세무서에 대한 금 117,679,600원의 배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민국(처분청 : 공주세무서)는 2009. 6. 9. 국세를 체납한 소외 한00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00 소유의 공주시 쌍신동 대 및 위 토 지 외 1필지 지상의 단층 단독주택 111.3m2와 창고 56.9nf(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라 한다)를 각 압류하고, 같은 달 17.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한00에게 2억 원을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2010. 4. 26. 이 사건 각 부 동산에 채권최고액 29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가 한00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할 당시 한00의 체납국세액은 160,687,104원에 이르렀는데,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 신00은 공주세무서의 체납국세 담당직원 00과 전화통화를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2010. 4. 27. 위 가.항 기재 압류 를 해제시킨 다음, 2010. 4. 28. 이 사건 대출금 중 7천만 원을 한00의 체납세액 납부조로 공주세무서에 송금하였다.
라. 그 후 한00이 나머지 체납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자, 공주세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시 압류한 후 피고에게 공매를 대행하게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 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고, 2012. 2. 9.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국세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앞선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순 서로 매각대금 168,208,320원을 배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한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한00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할 당시 공주세무서 직원 00이 원고 의 직원 신00에게 ’한00의 체납세액 중 7천만 원만 납부하면 원고가 설정하려는 근저당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 내지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대출금 중 7천만 원을 한00의 체납세 액 납부조로 공주세무서에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세무서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매절차를 진행한 피고는 공주세무서가 과거 표명하였던 선행 확약과는 달리 그 매각대금을 원고보다 대한민국(공주세무서)에 우선하여 배분하 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해하는 것으 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1, 3,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한00은 2009. 4.경 공주세무서로부터 1억 5천여 만 원 상당의 국세부과처분 을 받은 이후 공주세무서로부터 계속적인 체납세액 납부 독촉을 받아오고 있던 중, 2010. 4.경 위 체납세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 로 한 대출을 원고에게 의뢰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 정등기와 약 1억 4천만 원 이상의 체납국세와 관련한 2순위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확인한 원고의 직원 신00은 한00에게 '위 각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 등기와 체납국세에 관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어 현 상황에서는 대출이 불가하나, 만일 대출금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공주세무서에서 압류를 풀어준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3) 이에 한00은 공주세무서 담당직원 00에게 '압류를 해제해 주면 체납세액 의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액도 계속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00은 이를 수락한 후 한00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납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국세체납액 이행계획서 '를 작성하게 하였으며,공주세무서의 내부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납을 이유로 압류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압류해제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았다.
4) 한00로부터 공주세무서와의 논의 내용을 들은 신00은,대출을 실행하기 에 앞서 00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00로부터 ’한00이 대출받을 금원 중 7천만 원을 공주세무서의 계좌에 입금한다면 압류를 풀어주겠다’는 말을 듣고,그에 따 라 위 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금 중 7천만 원을 공주세무서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5) 위 협의한 대로 2010. 4.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가 해제되어 그 압류등기가 각 말소되자,원고는 2010. 4. 28. 한00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중 7천만 원을 한00의 체납세액의 납부조로 공주세무서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 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의 성실의 원칙은,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 신00과 공주세무서 직원 00이 상호간에 ’한00의 체납국세와 관련하여 공주세무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 설정한 기존 압류를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중 7천만 원을 한00의 체납세액 일부금의 납부조로 공주세무서에 송금'하기로 사전협의하였다는 점은 이를 알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①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일 뿐이고 압류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체납세액 전부가 납부되지 않는 한 국세채권은 여전히 존속하는 것인 점, ② 더욱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등의 관련 규정 에 따르면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조세채권 에 관한 압류등기의 존부와는 무관하게)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의 선후를 기 준으로 판별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과 관련된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에 앞서는 국세채권은 여전히 근저당권부채권 보다 우선하는 점,③ 이 사건 대출 당시 한00의 체납세액은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였던바, 그 중 7천만 원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체납세 액은 그대로 남게 될 수밖에 없는 점,④ 이와 관련하여 갑6호증의 2(진술조서)의 기재 에 의하면,원고의 직원 신00 스스로도 '세무서 측에서 한00의 미납액이 다 해결된 다고 딱 잘라 말하지는 않았지만,제 생각으로는 7천만 원만 송금하면 미납액이 해결 될 것으로 판단한거죠'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00을 포함한 담당공무원에게는 체납세액을 면제해 줄 아무런 권한이 없고, 더욱이 00은 압류를 해제하면서도 나머지 체납국세를 받기 위하여 한00에게 ’국세체납액 이행계획서'까지 작성하게 하였 던 점 등을 두루 종합해 보면, 원고의 직원 신00과 공주세무서 직원 00 상호간 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점 외에 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00이 00로부터 |한00의 체납세액 중 7천만 원만 납부하면 원고가 설정하려는 근저당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조세채권이 전부 소멸하여 향후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 내지 확언까지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 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3) 그리고 ①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 등 조세채권과의 순위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체납세액,우선순위 등을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닌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대줄업 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직원 신00은 세무서 발급의 체납국세완납증명을 징구하는 등 의 제대로 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사 원고가 공주세무 서에 7천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한00의 나머지 체납세액도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신 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신뢰가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이 사건 에 있어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원고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 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해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05. 1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4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