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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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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매매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473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을 초래하였다면,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사해의사 인지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고, 피고의 선의 입증 부족 역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재산 #가족명의이전 #소유권이전등기 #무자력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가족(예: 누나) 명의로 이전해 무자력을 초래한 경우, 그 매매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4731 판결은 유일한 재산을 누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 무자력을 초래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까지 알게 된 날이 기준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4731 판결은 단순 처분 인지로는 부족하고 사해의사 인지 시점이 기산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로 추정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4731 판결은 매매대금 지급·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상 수익자(피고) 악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이후 제3자가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반드시 가액배상만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는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원물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4731 판결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이후 제3자의 저당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원물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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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누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747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AA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10. 25.

주 문

1. 피고와 소외 문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8. 10. 17.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문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구하고 있는바 이는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진정한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구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다툼없는 사실

가. 소외 문BB은 OOOO원에 취득하였던 OO시 OO면 OO리 649-7 답 2742㎡(이하 ⁠‘소외 부동산’)를 2008. 2. 4. 소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O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문BB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OO시 OO면 OO리 32-15 답 3274㎡ 중 3/8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8. 11. 17. 접수 제102693호로 2008. 10. 1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문BB의 누나이다.

 다. 원고는 2009. 12. 1. 문BB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합계 OOOO원(양도차익 합계 OOOO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합계 OOOO원)을 경정결정고지 하였으나 문B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변론 종결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문BB의 체납액은 OOOO원이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9. 4. 2.경이나 2009. 12. 1.에는 최소한 문BB의 사해의사를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2009년경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 무한추적팀의 직원이 2013. 3.경부터 체납자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BB과 피고가 남매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고서 비로소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문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1)2008. 2. 29.경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데, 문BB은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누나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누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받게 된 OOOO원의 사망보험금이 있어 이를 매수자금으로 정당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문BB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다면 문BB이 피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충분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점과 문BB과 피고가 남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문BB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09. 4. 13. 제3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원고로서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후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 역시 허용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4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