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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귀속재산 매각대금 완납 시 소유권 이전시기와 등기책임

거창지원 2012가단3918
판결 요약
귀속재산 매각에서 매수대금 완납만으로 소유권이 자동 이전되므로, 등기 없이도 상속인이 권리를 가지며, 등기명의가 잘못된 경우 매도인은 등기이전의무를 집니다.
#귀속재산 #소유권이전 #대금완납 #등기절차 #원인무효 등기
질의 응답
1. 귀속재산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나요?
답변
네, 귀속재산의 경우 매수대금 완납만으로 소유권이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근거
거창지원-2012-가단-3918 판결은 대법원 97다49459를 인용,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대금 완납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백히 잘못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을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매수 대금 완납 및 상속 협의가 인정되면 원인무효 등기 추정을 번복, 상속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거창지원-2012-가단-3918 판결은 박BB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 등기로 추정력이 번복되었음을 인정하고 상속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3. 관재기관이 매각한 귀속재산, 매수인이 사망 시 상속인은 어떻게 권리를 취득하나요?
답변
매수인 사망 후 상속협의에 따라 단독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거
거창지원-2012-가단-3918 판결은 상속인 사이의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원고가 단독 상속했음을 소유권 취득 근거로 확인하였습니다.
4. 매도인은 이미 제3자에게 잘못 등기되어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매도인은 매수인(또는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거창지원-2012-가단-3918 판결은 원인무효 등기가 있어도 매도인의 등기이전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점유취득시효를 매도인이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매도인은 제3자의 취득시효를 원용할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거창지원-2012-가단-3918 판결은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소유권 상실자에게 원용할 이익 없음을 들어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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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망인은 1972. 4. 23.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00군 00면 00리 602 임야 1,007㎡에 관하여 1967.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귀속재산으로서 피고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1967. 12. 26. 망 박AA(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고, 망인은 1972. 4. 23.경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3. 15. 박BB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실제로는 박BB이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다. 망인은 2002. 5.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박CC, 박DD이 있으며, 2013. 5.경 이루어진 위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에 따라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와 박BB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중 박BB에 대한 청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는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법원 2013. 6. 12.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박BB이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와 박BB 사이에서는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1 내지 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귀속재산인 토지를 관재기관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4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72. 4. 23.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박B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인과 피고 사이의 1967.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박BB이 1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점유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소유권을 상실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가 박BB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13. 선고 거창지원 2012가단3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