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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배당이의 소송에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대법원 2014다208941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배당이의 소송의 입증책임이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확인합니다. 상고 기각 사안이지만 실무상 배당이의 소송 제기 시 신청인이 주장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배당이의 #입증책임 #채권자 #배당절차 #경매
질의 응답
1. 배당이의 소송에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8941 판결은 배당이의의 입증책임은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음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2.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배당이의 사유와 근거를 신청한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8941 판결은 배당이의의 입증책임은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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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배당이의의 입증책임은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08941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2014.03.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04. 선고 대법원 2014다2089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