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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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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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배당이의의 입증책임은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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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다208941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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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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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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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4.03.1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