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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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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에서 국세·가산금 우선권과 일반채권의 배당 순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9800
판결 요약
경매 배당절차에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일반채권이나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 이전, 약속어음 소멸시효, 채권양도 대항요건 등과 관련된 배당이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경매 #배당이의 #국세 우선권 #체납처분비 #가산금
질의 응답
1. 경매 배당에서 국세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언제 우선 순위를 가질 수 있나요?
답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980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일반채권보다 배당에서 우선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없으면 배당에서 불이익이 생기나요?
답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없더라도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적법한 이전이 인정되면 제3자가 그 지위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9800 판결은 양수인과 양도인 간 적법한 이전을 전제로 대항요건 불비 사유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배당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표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하나요?
답변
채권의 이전 진정성·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세채권의 우선권 존부 등 실질적 법률관계를 논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9800 판결은 채권 이전 진정성, 소멸시효 완성 주장, 국세채권 우선 순위 등 주요 배당이의 쟁점에 대해 모두 판단하였습니다.
4.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을 때 국세청의 압류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받아도 국세 압류가 선행하면 국세가 우선 배당권을 가집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9800 판결에서 국세 압류는 일반채권자보다 배당에서 우선한다고 명확하게 판결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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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19800 배당이의

원고(선정당사자)

AA통신 주식회사

피 고

1.BB생명보험 주식회사 2.배CC 3.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0. 29.

판 결 선 고

2013. 11. 12.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경14104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2.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OOOO원, 피고 배CC에 대한 배당액 OOOO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각 OOOO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AA통신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선정자 김DD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선정자 나EE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선정자 김FF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경14104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2.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생명보험 주식회사, 배CC, 대한민국이 각 지급받을 배당금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피고 BB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선정자 김DD에게, 피고 배CC, 대한민국은 원고(선정당사자) AA통신 주식회사에게 전부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위 법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GG는 2001. 2.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 10.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BB생명’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이GG, 근저당권자 피고 BB생명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그 후 이GG는 2007.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나EE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OOOO원, 채무자 이GG, 근저당권자 나EE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고, 한편, 2008. 8. 6. 피고 배CC 앞으로 2008. 8. 6.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2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 부기등기’라 한다)가 설정되었다.

 다. 또한 이GG는 2008. 8.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나EE 앞으로 채권 최고액 OOOO원, 채무자 이GG, 근저당권자 선정자 나EE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3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고,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09. 8. 27. 선정자 나EE이 체납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선정자 나EE의 이GG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으며, 2009. 9. 2. 위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3 근저당권에 위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 부기등기’라 한다)가 설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선정당사자) AA통신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2. 4. 30. 선정자 나E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28658호로 약속어음금 등 O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5. 9.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이를 송달받은 선정자 나EE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2. 5. 11.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1 지급명령’이라 한다)

 마. 또한 선정자 김DD은 2012. 7. 2. 선정자 나EE 및 주식회사 HHH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46823호로 대여금 등 O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7. 17.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이를 송달받은 나EE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2. 7. 18.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2 지급명령’이라 한다)

 바. 한편, 선정자 나EE, 김FF은 2012. 6. 20. 이GG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단3494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GG가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위 법원은 2012. 8. 27. 선정자 나EE, 김FF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근저당권자인 피고 배CC은 2010.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경1410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OOOO원에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며, 이 법원은 2012. 12. 7.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OOOO원 중 OOOO원을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BB생명에, OOOO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배CC에게, OOOO원을 3순위로 압류권자인 OO시 OO구에, OOOO원을 4순위로 이 사건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한편, 원고 회사는 2012. 11.경 이 사건 1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22763호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선정자 나EE이 받게 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자. 또한, 선정자 김DD은 2012. 11.경 이 사건 2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22762호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선정자 나EE이 받게 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차.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 김DD, 선정자 나EE, 김FF, 김DD(이하 원고 회사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배당요구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뒤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내지 14,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배C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 배CC에게 배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 배당표가 주위적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경정되거나 예비적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 및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선정자 나EE은 피고 배CC에게 이 사건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 배CC이 허위로 이 사건 이전 부기등기를 하였다.

 ② 또한, 양도인인 선정자 나EE이 채무자인 이GG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바 없으므로 피고 배CC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③ 이 사건 이전 부기등기의 원인채권은 약속어음채권인데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배CC이 이 사건 이전 부기등기 다음날인 2008. 8. 7. 선정자 나EE에게 OOOO원을, 이GG에게 OOOO원을 각 송금한 사실, 선정자 나EE과 피고 배CC 사이에 작성된 2008. 8. 6.자 채권 및 근저당권계약 양도증서에는 ⁠‘선정자 나EE은 이 사건 2근저당권을 채권과 함께 피고 배CC에게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양도인란에는 선정자 나EE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GG가 2008. 8. 6.자로 배CC 앞으로 액면금 OOOO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배CC이 선정자 나EE으로부터 이 사건 2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선정자 나EE의 경우, 선정자 나EE이 피고 배CC을 상대로 피고 배CC이 허위로 이 사건 이전 부기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한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바(이 법원 2011가단75417호, 이 법원 2012나7290호),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선정자 나EE의 위 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선정자 나EE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사 피고 배CC이 원고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인인 선정자 나EE과 양수인인 피고 배CC 사이에서는 이 사건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다툴 수 있는 제3자는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가진 자를 말하는데, 원고 등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등은 선정자 나EE 본인 또는 채권양수절차를 거치지 않은 동인에 대한 채권자 내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인 배CC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위 ③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이전 부기등기의 원인채권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08. 8. 6.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12. 12. 7.경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한편, 피고 배CC이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10. 10. 1. 이 사건 이전 부기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10. 4.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결국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 등의 피고 배C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BB생명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 BB생명에게 배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 배당표가 주위적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경정되거나 예비적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 및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이GG는 피고 BB생명에게 이 사건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② 이 사건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GG가 2007. 10. 12. 피고 BB생명으로부터 변제기 2012. 10. 11., 이자 연 7%,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각 정하여 OOOO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GG가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생명 앞으로 이 사건 1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이GG의 피고 BB생명에 대한 2012. 11. 9.경 대출원리금 채무가 OOOO원 상당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이GG가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GG가 2007. 10. 12. 피고 BB생명으로부터 변제기 2012. 10. 11., 이자 연 7%,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각 정하여 OOOO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GG가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생명 앞으로 이 사건 1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12. 12. 7. 당시 위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인 2012. 10. 11.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 등의 피고 BB생명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 배당표가 주위적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경정되거나 예비적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 및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선정자 나EE은 2008. 8. 6.경 이GG에게 OOOO원을 대여해 주면서 이GG로부터 액면금 OOOO원, 발행인 이GG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받았다. 그런데 같은 날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해 줌으로써 이 사건 3 근저당권을 양도해 주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2009. 8. 27.자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원고 회사에게 미치지 않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약속어음채권으로서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② 이 사건 압류가 있기 전에 원고 회사 및 선정자 김DD의 선정자 나EE에 대한 채권이 있었고, 원고 회사 및 선정자 김DD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선정자 나EE이 받게 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 회사 및 선정자 김DD의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보다 우선한다.

 ③ 피고 대한민국이 선정자 나EE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의 기초가 된 국세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지 않아 선정자 나EE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세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추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④ 피고 대한민국의 선정자 나EE에 대한 국세채권액보다 이 사건 피압류채권액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다.

 ⑤ 선정자 나EE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기한 제2차 납세의무인데,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납부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선정자 나EE에 대한 국세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선정자 나EE이 2008. 8. 6.경 이GG에게 OOOO원을 대여해주면서 이GG로부터 액면금 OOOO원, 발행인 이GG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GG는 2008. 8.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나EE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이GG, 근저당권자 선정자 나EE으로 하는 이 사건 3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도 위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이 아닌 위 대여금 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3 근저당권자인 이GG가 그 피담보채권인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 회사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2012. 11.경 이 사건 1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22763호로 선정자 나EE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받게 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선정자 김DD은 2012. 11.경 이 사건 2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22762호로 선정자 나EE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받게 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인데(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참조), 피고 대한민국이 2009. 8. 27. 선정자 나EE이 체납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3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선정자 나EE에 대한 국세채권이 원고 회사 및 선정자 김DD의 선정자 나EE에 대한 일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위 ③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2009. 8. 27. 선정자 나EE이 체납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다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2009. 10. 1. 선정자 나EE에게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종합소득세로 합계 OOOO원을 납부기한 2009. 11. 30.로 정하여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경정고지’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대한민국이 2009. 10. 1. 선정자 나EE에 대하여 이 사건 경정고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위 ④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2009. 10. 1. 선정자 나EE에게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종합소득세로 합계 OOOO원을 납부기한 2009. 11. 30.로 정하여 이 사건 경정고지를 한 사실, 이 사건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3 근저당권부채권의 채권최고액이 OOOO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압류는 피고 대한민국의 선정자 나EE에 대한 국세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위 ⑤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2009. 10. 1. 선정자 나EE에게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종합소득세로 합계 OOOO원을 납부기한 2009. 11. 30.로 정하여 이 사건 경정고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선정자 나EE은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닌 본래의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소결

 따라서 원고 등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98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