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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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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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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3구단4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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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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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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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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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90,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2001. 2. 6. 취득한 00시 00구 00동 405 오연립 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2011. 11. 23. 대한예수교장로회 jj교회(이하 ‘jj교회’라고 한다)에 양도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 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80,000,000원 을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9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21. 국세청장에게 심
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9. 11.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jj교회에 이 사건 건물을 80,000,000원에 매도하지 않고 증여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
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
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00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jj교회에 이
사건 건물을 80,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원고와jj교회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
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시 00구청장에게 공인중개사
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위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실
제 거래가격을 80,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다.
② 그 결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부동산등기부에 원
고가 jj교회에 이 사건 건물을 80,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jj교회에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2.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4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