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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주장과 매매계약서 등기 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4365
판결 요약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따라 거래신고·등기한 경우, 실거래가액은 실제 매매계약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임이 인정됩니다. 증여라는 주장이 있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부동산 거래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서 #거래신고필증
질의 응답
1. 부동산 거래 후 매수인이 종교단체인데, 증여라 주장해도 실거래 신고 및 등기에 매매로 적힌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계약서, 거래신고, 등기부에 따른 객관적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4365 판결은 매매계약 등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증여 주장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과 확인 방법이 문제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매매계약, 거래신고필증, 등기부 기재 등에서 확인되는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4365 판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기부, 매매계약서 등이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주요 증거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등기 및 거래신고가 매매로 되어 있는데 증여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매매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거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4365 판결은 계약서, 신고필증상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증여임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으면, 증여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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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실지거래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3구단4365

원 고

임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8.

판 결 선 고

201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90,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2001. 2. 6. 취득한 00시 00구 00동 405 오연립 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2011. 11. 23. 대한예수교장로회 jj교회(이하 ⁠‘jj교회’라고 한다)에 양도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 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80,000,000원 을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9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21. 국세청장에게 심

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9. 11.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jj교회에 이 사건 건물을 80,000,000원에 매도하지 않고 증여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

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

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00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jj교회에 이

사건 건물을 80,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원고와jj교회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

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시 00구청장에게 공인중개사

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위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실

제 거래가격을 80,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다.

② 그 결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부동산등기부에 원

고가 jj교회에 이 사건 건물을 80,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jj교회에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2.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4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