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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 각하 요건 및 당사자적격 판단

대법원 2013다210107
판결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원고(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 #당사자적격 #각하 #채무자 권리 #소유권말소등기
질의 응답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대위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0107 판결은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위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직접 원고가 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해야 채권자가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0107 판결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가 원고로 당사자적격을 갖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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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1010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1.최BB 2.이CC 3.유DD 4.대한민국 5.OO도 OO군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51283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대법원 2013다210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