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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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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원고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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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다202394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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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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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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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4192(201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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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2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