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 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일 때 원상회복 방법 인정

대법원 2014다200831
판결 요약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양도계약 취소 통지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근저당권 #채권양도 #사해행위 #채권자 취소권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떻게 원상회복하나요?
답변
해당 양도계약의 취소를 통지하고, 원고에게 확정 판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00831 원심 요지에서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계약취소 통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원상회복 방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취소 소송에서 최종심 판단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인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00831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부 채권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 조치에 포함되는 비용 요소는?
답변
원상회복에는 채권 계약취소 통지와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00831 원심 요지는 양도계약 취소 통지와 지연손해금 지급이 원상회복 조치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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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원고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02394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4192(2013.11.29)

판 결 선 고

2014. 4.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10. 선고 대법원 2014다200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