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원고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다202394 부당이득금반환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4192(2013.11.29) |
|
판 결 선 고 |
2014. 4. 2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