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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의 가수금 계상 시 사외유출 추정 및 비용 손금산입 요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5633
판결 요약
가수금 채무가 회계상 명목에 불과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표이사에게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 가공의 비용은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나, 실제 지출을 입증하면 해당 부분 손금산입을 인정하였다.
#가수금 #대표이사 #단기차입금 #가공비용 #사외유출
질의 응답
1.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가수금)을 가공 계상하면 실제로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가수금 계상 시점에 이미 대표이사에게 사외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633 판결은 가수금을 명목상 계상한 것이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의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국세청 처분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손금불산입이 정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633 판결은 가공비용 전액이 사외유출로 추정돼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비용 지급이 실제로 이뤄졌음을 증명하면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벌어진 비용 지출임을 증명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633 판결은 실제 채권말소합의금, 노임미지급합의금, 중개수수료 등은 지급 사실이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4. 가공비용 계상 시 사외유출이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받으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가공비용이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법인(납세자)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633 판결은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회사 측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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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가수금 채무는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변제할 것을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563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신00000건설 주식회사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6.10

판 결 선 고

2015.07.15

주 문

1.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1,642,000,000원의 소득

금액변동통지 중 1,56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1 사업연도 귀속

26,4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13.경 설립되어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에 아래 기재와 같이 비용을 지급하였다고회계처리한 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산입하였다.

다. 피고는2012. 9.경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에 담보설정해지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 계상한 금액 3,656,543,810원은 지급증빙자료가 불분명하므로 가공의 경비로 보아,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의 대표자 임00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 12. 1.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3.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담보설정해지비 및 채권말소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순번 1 내지 3, 6 내

지 10 기재 각 비용(이하 ⁠‘이 사건 제1비용’이라 한다)은 가공의 경비에 해당하지만, 해당 사업연도에 이 사건 제1비용에 대응하는 가공의 가수금 계정을 계상하고 같은 날

위 각 비용으로 모두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비용 상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아니다. 설령 사외유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2005. 6. 10.부터 2012. 12. 31.까지의 원고의 총수입액은 39,681,360,000원, 총지출액은39,650,290,000원으로 사외유출된 액수는 위 수입과 지출의 차액인 31,070,000원보다

클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제1비용 상당 금액이 모두 사외유출 되었음을 전제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채권말소합의금, 노임미지급합의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순번4, 5, 11 내지 13 기재 각 비용(이하 ⁠‘이 사건 제2비용’이라 한다)은 원고가 실제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비용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 13 내지 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00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수지계산서(갑 제13호증)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원고를 대리하였던 세무사 박00이 후에 작성한 것으로, 원고의 대리인의 자격에서 작성한 수지계산서는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05. 6. 10.부터 2012.12. 31.까지의 원고의 총수입액과 총지출액을 산출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금융거래내역이 일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어떠한 용도로 입출금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제출되지 않아 수입액과 지출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판결문이나 결정문 등만으로는 원고의 채무 부담 여부를 넘어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분양금내역서, 임대료수입명세서, 차입금내역서, 금전출납부, 지출품의서, 지급내역서 등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원고의 내부적인 문서에 불과한 점, ③ 더욱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임00은 세무조사 당시 보관 중인 세무 관계 장부 및 관련 증빙 자료가 없다고 했다가, 한 달 후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지출증빙자료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당해 소송에서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의 대부분은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원고의 내부 문서들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금융 거래내역(갑 제4호증의 2, 3)을 보면 수시로 임00에게 대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비용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비용 상당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제1비용을 손금불산입함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비용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김00, 이00 등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89292 판결에 의한 추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추심금 채무에 대한 합의금조로 2007. 3. 23. 37,000,000원, 2007. 3. 26. 15,000,000원 등 합계 5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김00 외 22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2가단9191 판결에 의한

임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임금 채무에 대한 합의금조로 2007. 6. 27.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2011. 3. 17. 이••에게

2,000,000원(실제 무통장입금된 금액은 1,996,500원이었다), 2011. 7. 7. 김‣‣에게

24,000,000원, 2011. 9. 9. 채‣‣에게 4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7. 3. 23. 채권말소합의금으로 52,000,000원을, 2007. 6. 27. 노임미지급금합의금으로 30,0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2011. 3. 17. 2,000,000원, 2011. 7. 7. 24,000,000원, 2011. 9. 9. 400,000원을 실제로 각 지출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제2비용을 손금불산입함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채권말소합의금 52,000,000원 및 노임미지급금합의금 30,000,000원과 관련된 2007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 및 중개수수료 26,400,000원과 관련된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7.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5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