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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성폭력 가중처벌 기준과 시설 해석

2022노144
판결 요약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피해자에게 저지른 추행·폭행 등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전자장치 부착가중처벌 및 '활동지원기관'의 보호시설성이 모두 폭넓게 인정되었습니다. 항소는 기각되고, 양형불만·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애인피해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 #성폭력 가중처벌 #보호시설
질의 응답
1. 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기관 소속 지원사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 대상 시설에 해당하나요?
답변
활동지원기관도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하며,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노144 판결은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 특례법 제6조 제7항 가중처벌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장애인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외부 증거(사진, 자백, 경위 등)와 부합하면 그 진술만으로도 신빙성을 인정받아 유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노144 판결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사진 등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근거로 신빙성을 인정하고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3.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에게 추행·범행을 반복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범행의 횟수와 행위 정도가 중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 실형 선고뿐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등의 추가적 제재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노144 판결은 반복적·중대한 추행에 대해 실형과 전자장치 7년 부착, 취업제한 등 중대한 처벌을 인정했습니다.
4.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처음부터 보호시설로 해석되며, 보조지원·방문간호 등 모든 급여제도가 생활상 곤란 해결 및 보호 목적임을 근거로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노144 판결은 활동지원기관을 장애인 보호활동의 연속선상에 두어 보호시설로 폭넓게 해석하였습니다.
5.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중복 청구될 수 있나요?
답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으면 보호관찰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행되므로 별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노144 판결은 전자장치 부착시 보호관찰은 법적으로 당연히 적용돼, 별도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2. 1. 선고 2022노144, 2022전노20(병합), 2022보노8(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선녀(기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양재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광섭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8. 5. 선고 2021고합72, 2021고합96(병합), 2021전고6(병합), 2021보고4(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1) 피고사건
가) 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해당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1) 원심 2021고합72호 사건
(가) 2021. 3. 8.경 범행(공소사실 제1의 가.항 부분 및 제3의 가.항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피해자의 활동지원사로 근무하였는데 피해자 측에서 교체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피고인이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실제로 항문에 성기를 삽입할 의도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충분히 삽입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나) 2021. 3. 10.경 범행(공소사실 제1의 나.항 부분 및 제3의 나.항 부분)
피해자가 제출한 해당 일자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톱을 깎아주는 모습에 불과할 뿐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바 없다. 또한 해당 사진은 피해자의 굽혀진 오른쪽 발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도 아니다.
(다) 2021. 5. 19.경 범행(공소사실 제1의 다.항 부분 및 제3의 다.항 부분)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려고 한 적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여서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이라기보다는 손을 가져댄 정도였다.
(라) 2021. 5. 21.경 범행(공소사실 제2항 부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가져다 대면서 우연찮게 피해자의 입술에 닿은 것에 불과하다.
(2) 원심 2021고합96호 사건
(가) 피해자의 최초 고소 내용 및 피해일자 특정 관련
피해자의 최초 고소 내용에는 원심 2021고합96호의 각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해당 각 공소사실의 피해일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나 근거도 석연치 않으며 원심 2021고합72호 사건과 중복하여 기억해 진술했을 수도 있다.
(나) 2021. 2. 15.경 범행(공소사실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욕시켜주는 과정에서 성기도 같이 씻겨준 것일 뿐이므로, 이를 추행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 2021. 2. 24.경 범행(공소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2021. 3. 8. 이전에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적이 없다.
(라) 2021. 4. 7.경 및 4. 28.경 범행(공소사실 제3의 나.항 및 공소사실 제2의 다.항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자위행위 이후 이루어졌다는 해당 각 범행도 인정할 수 없다.
(마) 2021. 4. 14.경 범행(공소사실 제2의 나.항 및 제3의 다.항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핥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
(바) 2021. 5. 3.경 범행(공소사실 제2의 라.항 및 제3의 라.항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행위 내지 폭행행위를 한 바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에 소속되어 피해자에 대한 활동지원사로 일한 것인데, ⁠‘○○○○○○○○○’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여 장애인 보호·감독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 장애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을 전제로, 그 종사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을 적용해 가중처벌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해졌다는 생각에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된 점, 다른 활동지원사와는 달리 피고인은 상당 기간 성실히 피해자의 활동지원사로 일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도 이 사건 고소 직전까지 특별히 민원을 제기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도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형제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 사건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없음에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양형부당)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 사건
1)항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지나치게 단기여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원심 2021고합72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 제3의 나.항 및 원심 2021고합96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다투면서 당심과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 및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하였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에 관하여도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도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스스로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② 피해자는 뇌변병 1급 장애인으로서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으나, 구두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손가락으로 컴퓨터 키보드를 조작하여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표현하고 시를 써서 작품을 출간하는 등 인지능력에 있어서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진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여 특정한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바로 신고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2021. 5. 21. 자 범행 다음 날 모친에게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 자연스럽게 피고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바로 그만두라고 말하는 대신 아는 사람이 봐주기로 했으니 2021. 6. 6.까지만 일해 달라고 말하였으며, 2021. 5. 27.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먼저 신고하고 피고인이 그만둔 바로 다음 날인 2021. 6. 2.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④ 피해자는 노트북을 이용해 목욕 시간에 맞춰 타이머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사진을 찍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2021. 3. 8. 자 범행, 2021. 3. 10. 자 범행, 2021. 5. 19. 자 범행, 2021. 5. 21. 자 범행의 각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그 촬영사진의 영상(2021고합72 증거목록 순번 2)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21. 3. 10. 자 유사성행위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당시 그런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하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이 되어 버렸다고 해야 하나....’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일상적으로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범행 장면이 촬영되지 않은 날에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⑥ 피고인은 원심 2021고합72호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유사성행위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중증 장애인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기수에 이를 의사를 가지고 시도하였다면 충분히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뇌변병 1급 장애인으로 보행,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기는 하나, 몸부림을 치는 등의 저항을 할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부림을 쳤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자 ⁠“오늘도 실, 실패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였으나,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범의를 부인하였는데,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과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최초로 고소가 이루어진 원심 2021고합72호 사건의 경우, 해당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범행 사진들(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노트북에 타이머를 설정해 촬영한 범행 사진들)이 존재한다. 원심 2021고합72호 사건의 고소장에 첨부된 피고인 작성 진술서에는 ⁠‘이와 같이 사진이 촬영되어 객관적 증빙 자료가 존재하는 것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활동지원을 하러 오는 날 대부분의 경우에 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해당 사건 증거기록 제9 내지 11면), 앞서 가)의 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일상적으로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와 같이 객관적 자료(범행 사진)가 확보된 피해 사실들에 대해서 우선 고소 및 진술을 하였다가(원심 2021고합72호 사건 부분), 이후 나머지 피해 사실들에 대하여 별도로 진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원심 2021고합96호 사건 부분), 이와 같은 고소 및 피해 사실 진술 경과 등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최초 고소 사실에 원심 2021고합96호 사건의 피해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② 피해자가 원심 2021고합96호 사건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2021. 2. 15. 자 범행은 피해자가 코를 크게 다친 날이라 피해 일시가 명확히 기억나고 나머지 범행은 사건 당일 컴퓨터에 일기 형식으로 저장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달력을 직접 보면서 피해 날짜를 알려주는 등 피해 일시 특정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복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도 주장하나, 공소사실별로 범행 태양 및 수법 등이 각각 다른 점, 피해자의 범행별 세부 진술 내용이 각각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있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행 및 반응, 특징적인 사건 등도 범행별로 상당 부분 드러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중복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④ 피고인이 당심에서 다투고 있는 원심 21고합72호 공소사실 중 제1의 다.항, 제2항, 제3의 다.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 내지 원심에서 이를 모두 인정한 바 있고, 피고인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의 경우 장난을 친 것이거나 단순히 스친 것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하나,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범행 직후 반응 내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추행 내지 유사성행위 시도 직후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부분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① 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기관인 ⁠‘○○○○○○○○○’(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활동지원기관’으로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센터의 활동보조인으로 종사하며 피해자의 활동보조 역할을 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려 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은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을 더 강하고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교육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장애인을 보호, 교육하는 시설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또한 ⁠‘보호’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보는 것’이므로, 장애인이 겪는 생활상의 곤란을 해결해주기 위한 활동이라면 이를 ⁠‘보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요청하는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로 나뉘고, ⁠‘활동보조’란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것을, ⁠‘방문목욕’이란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것을, ⁠‘방문간호’란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란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를 의미한다(장애인활동법 제16조 제1항, 제22조). 이와 같은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겪는 생활상의 곤란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센터는 장애인활동법 제2조 제6호의 ⁠‘활동지원기관’으로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센터의 활동보조인으로 종사하며 피해자의 활동보조 역할을 하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을 적용해 가중처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당심에서 제출된 이 사건 센터의 사실조회회보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센터는 장애인활동법 제20조 제2항 등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고, 따라서 장애인활동법 제2조 제6호의 활동지원기관임이 명백하다(이 사건 센터의 사실조회회보서에서 이 사건 센터는 장애인활동법 제20조 제2항 등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일 뿐 장애인활동법 제2조 제6호의 ⁠‘활동지원기관’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장애인활동법 제2조 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 등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이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의 ⁠‘활동지원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2)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는 보호(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보는 것)가 필요한 장애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일정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장애인활동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1의2]),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업무가 정지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장애인활동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각 범죄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에서 정하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는데,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8호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는 ⁠‘장애인관련기관’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장애인활동법 제27조 제1항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 활동보조급여(앞서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에 해당한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자격 요건을 두고 있는데, ⁠‘①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②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중 하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활동지원사의 자격 요건 중 ②항 부분 역시 특정인에 대한 보호활동의 성격이 짙은 업무에 관한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어, 이 사건 센터와 같은 장애인활동법상의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 등을 보호하는 시설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부분
가) 원심은, 피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며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스스로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고 강제추행 및 폭행하였으며, 유사성행위 시도 횟수, 추행, 폭행 횟수가 적지 않고 추행 정도도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장면이 촬영되어 부인할 수 없는 범행에 대해서만 자백하고, 채증이 되어 있지 않은 범행은 부인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원심의 양형인자 선정 및 평가는 정당하다.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현출된 사정이거나 양형에 고려하기 어려운 사정이며, 이 법원에서 원심과 양형 판단을 달리할 정도로 의미 있는 양형인자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① 피고인이 뇌변병 1급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단, 각 장애인복지법위반 부분은 제외)과 같이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장애선별검사(AUDIT-K)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문제음주자에 속한다고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어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원심 판결문 별지 준수사항 포함)을 명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그 부착 기간 역시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부착명령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하여,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라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다.
2)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원심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어 항소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는 이에 대한 항소이유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며 특별히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따라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승태(재판장) 장태영 강지성

출처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3. 02. 01. 선고 2022노1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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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성폭력 가중처벌 기준과 시설 해석

2022노144
판결 요약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피해자에게 저지른 추행·폭행 등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전자장치 부착가중처벌 및 '활동지원기관'의 보호시설성이 모두 폭넓게 인정되었습니다. 항소는 기각되고, 양형불만·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애인피해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 #성폭력 가중처벌 #보호시설
질의 응답
1. 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기관 소속 지원사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 대상 시설에 해당하나요?
답변
활동지원기관도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하며,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노144 판결은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 특례법 제6조 제7항 가중처벌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장애인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외부 증거(사진, 자백, 경위 등)와 부합하면 그 진술만으로도 신빙성을 인정받아 유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노144 판결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사진 등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근거로 신빙성을 인정하고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3.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에게 추행·범행을 반복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범행의 횟수와 행위 정도가 중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 실형 선고뿐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등의 추가적 제재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노144 판결은 반복적·중대한 추행에 대해 실형과 전자장치 7년 부착, 취업제한 등 중대한 처벌을 인정했습니다.
4.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처음부터 보호시설로 해석되며, 보조지원·방문간호 등 모든 급여제도가 생활상 곤란 해결 및 보호 목적임을 근거로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노144 판결은 활동지원기관을 장애인 보호활동의 연속선상에 두어 보호시설로 폭넓게 해석하였습니다.
5.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중복 청구될 수 있나요?
답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으면 보호관찰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행되므로 별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노144 판결은 전자장치 부착시 보호관찰은 법적으로 당연히 적용돼, 별도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2. 1. 선고 2022노144, 2022전노20(병합), 2022보노8(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선녀(기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양재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광섭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8. 5. 선고 2021고합72, 2021고합96(병합), 2021전고6(병합), 2021보고4(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1) 피고사건
가) 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해당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1) 원심 2021고합72호 사건
(가) 2021. 3. 8.경 범행(공소사실 제1의 가.항 부분 및 제3의 가.항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피해자의 활동지원사로 근무하였는데 피해자 측에서 교체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피고인이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실제로 항문에 성기를 삽입할 의도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충분히 삽입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나) 2021. 3. 10.경 범행(공소사실 제1의 나.항 부분 및 제3의 나.항 부분)
피해자가 제출한 해당 일자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톱을 깎아주는 모습에 불과할 뿐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바 없다. 또한 해당 사진은 피해자의 굽혀진 오른쪽 발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도 아니다.
(다) 2021. 5. 19.경 범행(공소사실 제1의 다.항 부분 및 제3의 다.항 부분)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려고 한 적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여서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이라기보다는 손을 가져댄 정도였다.
(라) 2021. 5. 21.경 범행(공소사실 제2항 부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가져다 대면서 우연찮게 피해자의 입술에 닿은 것에 불과하다.
(2) 원심 2021고합96호 사건
(가) 피해자의 최초 고소 내용 및 피해일자 특정 관련
피해자의 최초 고소 내용에는 원심 2021고합96호의 각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해당 각 공소사실의 피해일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나 근거도 석연치 않으며 원심 2021고합72호 사건과 중복하여 기억해 진술했을 수도 있다.
(나) 2021. 2. 15.경 범행(공소사실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욕시켜주는 과정에서 성기도 같이 씻겨준 것일 뿐이므로, 이를 추행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 2021. 2. 24.경 범행(공소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2021. 3. 8. 이전에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적이 없다.
(라) 2021. 4. 7.경 및 4. 28.경 범행(공소사실 제3의 나.항 및 공소사실 제2의 다.항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자위행위 이후 이루어졌다는 해당 각 범행도 인정할 수 없다.
(마) 2021. 4. 14.경 범행(공소사실 제2의 나.항 및 제3의 다.항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핥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
(바) 2021. 5. 3.경 범행(공소사실 제2의 라.항 및 제3의 라.항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행위 내지 폭행행위를 한 바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에 소속되어 피해자에 대한 활동지원사로 일한 것인데, ⁠‘○○○○○○○○○’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여 장애인 보호·감독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 장애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을 전제로, 그 종사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을 적용해 가중처벌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해졌다는 생각에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된 점, 다른 활동지원사와는 달리 피고인은 상당 기간 성실히 피해자의 활동지원사로 일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도 이 사건 고소 직전까지 특별히 민원을 제기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도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형제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 사건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없음에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양형부당)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 사건
1)항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지나치게 단기여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원심 2021고합72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 제3의 나.항 및 원심 2021고합96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다투면서 당심과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 및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하였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에 관하여도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도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스스로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② 피해자는 뇌변병 1급 장애인으로서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으나, 구두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손가락으로 컴퓨터 키보드를 조작하여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표현하고 시를 써서 작품을 출간하는 등 인지능력에 있어서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진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여 특정한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바로 신고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2021. 5. 21. 자 범행 다음 날 모친에게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 자연스럽게 피고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바로 그만두라고 말하는 대신 아는 사람이 봐주기로 했으니 2021. 6. 6.까지만 일해 달라고 말하였으며, 2021. 5. 27.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먼저 신고하고 피고인이 그만둔 바로 다음 날인 2021. 6. 2.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④ 피해자는 노트북을 이용해 목욕 시간에 맞춰 타이머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사진을 찍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2021. 3. 8. 자 범행, 2021. 3. 10. 자 범행, 2021. 5. 19. 자 범행, 2021. 5. 21. 자 범행의 각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그 촬영사진의 영상(2021고합72 증거목록 순번 2)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21. 3. 10. 자 유사성행위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당시 그런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하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이 되어 버렸다고 해야 하나....’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일상적으로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범행 장면이 촬영되지 않은 날에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⑥ 피고인은 원심 2021고합72호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유사성행위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중증 장애인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기수에 이를 의사를 가지고 시도하였다면 충분히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뇌변병 1급 장애인으로 보행,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기는 하나, 몸부림을 치는 등의 저항을 할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부림을 쳤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자 ⁠“오늘도 실, 실패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였으나,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범의를 부인하였는데,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과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최초로 고소가 이루어진 원심 2021고합72호 사건의 경우, 해당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범행 사진들(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노트북에 타이머를 설정해 촬영한 범행 사진들)이 존재한다. 원심 2021고합72호 사건의 고소장에 첨부된 피고인 작성 진술서에는 ⁠‘이와 같이 사진이 촬영되어 객관적 증빙 자료가 존재하는 것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활동지원을 하러 오는 날 대부분의 경우에 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해당 사건 증거기록 제9 내지 11면), 앞서 가)의 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일상적으로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와 같이 객관적 자료(범행 사진)가 확보된 피해 사실들에 대해서 우선 고소 및 진술을 하였다가(원심 2021고합72호 사건 부분), 이후 나머지 피해 사실들에 대하여 별도로 진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원심 2021고합96호 사건 부분), 이와 같은 고소 및 피해 사실 진술 경과 등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최초 고소 사실에 원심 2021고합96호 사건의 피해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② 피해자가 원심 2021고합96호 사건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2021. 2. 15. 자 범행은 피해자가 코를 크게 다친 날이라 피해 일시가 명확히 기억나고 나머지 범행은 사건 당일 컴퓨터에 일기 형식으로 저장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달력을 직접 보면서 피해 날짜를 알려주는 등 피해 일시 특정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복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도 주장하나, 공소사실별로 범행 태양 및 수법 등이 각각 다른 점, 피해자의 범행별 세부 진술 내용이 각각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있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행 및 반응, 특징적인 사건 등도 범행별로 상당 부분 드러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중복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④ 피고인이 당심에서 다투고 있는 원심 21고합72호 공소사실 중 제1의 다.항, 제2항, 제3의 다.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 내지 원심에서 이를 모두 인정한 바 있고, 피고인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의 경우 장난을 친 것이거나 단순히 스친 것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하나,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범행 직후 반응 내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추행 내지 유사성행위 시도 직후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부분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① 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기관인 ⁠‘○○○○○○○○○’(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활동지원기관’으로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센터의 활동보조인으로 종사하며 피해자의 활동보조 역할을 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려 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은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을 더 강하고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교육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장애인을 보호, 교육하는 시설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또한 ⁠‘보호’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보는 것’이므로, 장애인이 겪는 생활상의 곤란을 해결해주기 위한 활동이라면 이를 ⁠‘보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요청하는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로 나뉘고, ⁠‘활동보조’란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것을, ⁠‘방문목욕’이란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것을, ⁠‘방문간호’란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란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를 의미한다(장애인활동법 제16조 제1항, 제22조). 이와 같은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겪는 생활상의 곤란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센터는 장애인활동법 제2조 제6호의 ⁠‘활동지원기관’으로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센터의 활동보조인으로 종사하며 피해자의 활동보조 역할을 하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을 적용해 가중처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당심에서 제출된 이 사건 센터의 사실조회회보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센터는 장애인활동법 제20조 제2항 등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고, 따라서 장애인활동법 제2조 제6호의 활동지원기관임이 명백하다(이 사건 센터의 사실조회회보서에서 이 사건 센터는 장애인활동법 제20조 제2항 등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일 뿐 장애인활동법 제2조 제6호의 ⁠‘활동지원기관’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장애인활동법 제2조 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 등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이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의 ⁠‘활동지원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2)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는 보호(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보는 것)가 필요한 장애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일정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장애인활동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1의2]),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업무가 정지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장애인활동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각 범죄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에서 정하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는데,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8호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는 ⁠‘장애인관련기관’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장애인활동법 제27조 제1항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 활동보조급여(앞서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에 해당한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자격 요건을 두고 있는데, ⁠‘①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②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중 하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활동지원사의 자격 요건 중 ②항 부분 역시 특정인에 대한 보호활동의 성격이 짙은 업무에 관한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어, 이 사건 센터와 같은 장애인활동법상의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 등을 보호하는 시설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부분
가) 원심은, 피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며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스스로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고 강제추행 및 폭행하였으며, 유사성행위 시도 횟수, 추행, 폭행 횟수가 적지 않고 추행 정도도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장면이 촬영되어 부인할 수 없는 범행에 대해서만 자백하고, 채증이 되어 있지 않은 범행은 부인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원심의 양형인자 선정 및 평가는 정당하다.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현출된 사정이거나 양형에 고려하기 어려운 사정이며, 이 법원에서 원심과 양형 판단을 달리할 정도로 의미 있는 양형인자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① 피고인이 뇌변병 1급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단, 각 장애인복지법위반 부분은 제외)과 같이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장애선별검사(AUDIT-K)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문제음주자에 속한다고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어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원심 판결문 별지 준수사항 포함)을 명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그 부착 기간 역시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부착명령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하여,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라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다.
2)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원심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어 항소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는 이에 대한 항소이유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며 특별히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따라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승태(재판장) 장태영 강지성

출처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3. 02. 01. 선고 2022노1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