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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31420
판결 요약
겸용주택의 주택·비주택 구분은 용도가 아니라 실질적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실질 판단에 대한 본안 평가 없이 소 자체가 각하되었습니다.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실질용도
질의 응답
1. 겸용주택의 주택·비주택 면적 비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겸용주택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문의 면적 비율 판단은 명목상의 등기·대장상 용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1420 판결은 겸용주택의 경우 면적 비교 시 실질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요지로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 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1420 판결은 피고의 처분 직권취소로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소의 이익 부재로 소는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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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면적 비교시 실질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14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2013구단1825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18.

판 결 선 고

2015. 7.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9,56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x. xx.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11마길 xx(북아현동 x-xxx) 지상 다

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겸용주택’이라고 한다)을 북아현 1-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한 뒤 이 사건 겸용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겸용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 계룡시 ○○○면 도곡2길 17(도곡리 ○○○-3)에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x. x.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0,899,496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3.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계룡시 소재

무허가 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

라」는 재결에 따라 피고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무허가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원

고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판명되었다.

다. 피고는 2013. 6. 27. 이 사건 겸용주택 중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지하1층(지층, 일반음식점) 71.66㎡, 1층(사무실) 71.66㎡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2012

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9,566,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5,130,094원, 납부불성실 가산

세 1,823,617원 포함)으로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2013. 3. 6.자 양도소득

세 부과처분 중 감축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5. 6.

2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

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 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14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