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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실질주주 입증 책임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재 불문

대법원 2015두41722
판결 요약
상고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었는지만으로 실질주주가 인정되지 않으며, 출자금 납입 등 경영관여 등 실질주주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주 명부 등재와 실제 경영 참여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질주주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출자금 납입 #경영 관여 #법인세
질의 응답
1.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된 것만으로 실질주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등재만으로 실질주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출자금 납입이나 경영 관여실질주주임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722 판결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등재여부 불문하고 출자금 납입 등 경영관여로 실질주주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주주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출자금의 실제 납입이나 경영에의 실질적 관여실제적인 주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722 판결은 주주 등재 여부 외에 실질적 경영관여 및 출자금 납입 등의 실체가 입증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실질주주가 입증되지 않으면 법인세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주주로서의 입증이 부족할 경우 법인세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722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며 실질주주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담시켰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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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등재여부 불문하고 출자금 납입 등 경영관여 등 실질주주임을 입증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1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3누54009

판 결 선 고

2015.7.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23. 선고 대법원 2015두41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