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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4383
판결 요약
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각하됩니다. 취소된 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어집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행정소송 각하 #소의 이익 #부적법한 소송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에 이미 처분을 취소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소송 계속 중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383 판결은 행정처분 취소 시 효력 상실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383 판결에 따르면, 직권취소 등으로 처분이 없어진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부적법합니다.
3. 행정처분 직권취소가 있었을 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383 판결 주문에서는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거해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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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43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5.

판 결 선 고

  2015. 10.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0,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8. 24.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0.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4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