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43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8. 25. |
|
판 결 선 고 |
2015. 10. 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0,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8. 24.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0.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4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