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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양목적 추가주택 적용 기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누453
판결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질병 요양 목적 수도권 외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 소유한 1세대라야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질병 요양 주택 #양도소득세 #수도권 주택 #비과세 특례
질의 응답
1.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질병 요양으로 취득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특례는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질병 요양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453 판결은 질병의 요양으로 수도권 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질병 요양 목적 주택과 별도의 일반주택을 소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두 주택 모두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453 판결은 일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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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의 요양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식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4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2012-구합-3689 ⁠(2014.04.30)

변 론 종 결

2014. 10. 6.

판 결 선 고

2014.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6. 원고에게 한 OOOO원의 양도소득세 및 OOOO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부터 제3행의 ⁠“위 채BB은 위 채C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를 ⁠“위 채BB은 위 채CC의 동의하에 위 주택 및 창고를 철거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채D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로, 제7면 제5행부터 제7행의 ⁠“원고는 1990. 10. 20. 서울에 전입한 이래 계속하여 서울에 거주하여 왔으므로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유지에 전입신고의 유지 여부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원고는 2005. 11. 16.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뒤로는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의 유지를 위한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남편 채BB이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2006. 11. 3.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의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4. 10. 20.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누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