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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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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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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의 요양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식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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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4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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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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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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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2012-구합-3689 (2014.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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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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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6. 원고에게 한 OOOO원의 양도소득세 및 OOOO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부터 제3행의 “위 채BB은 위 채C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를 “위 채BB은 위 채CC의 동의하에 위 주택 및 창고를 철거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채D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로, 제7면 제5행부터 제7행의 “원고는 1990. 10. 20. 서울에 전입한 이래 계속하여 서울에 거주하여 왔으므로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유지에 전입신고의 유지 여부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원고는 2005. 11. 16.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뒤로는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의 유지를 위한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남편 채BB이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2006. 11. 3.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의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4. 10. 20.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누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