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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자로서 회사 대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여부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0752
판결 요약
회사의 조세채권자인 원고(국가)가, 무자력인 회사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안에서, 이행거절 명백성이 없는 한 원고 명의 계약해제는 부정되며, 예비적으로는 채권자대위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자대위 #무자력 #소유권이전등기 #조세채권 #부동산 명의이전
질의 응답
1. 채권자대위로 회사를 대신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회사가 무자력이고,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회사를 대위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가합-30752 판결은 원고가 무자력회사(소외회사)를 대위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긍정하였습니다.
2. 계약 이행지연만으로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한 이행지연만으로는 묵시적 이행거절로 보아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가합-30752 판결은 단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이행거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계약해제 요건 중 이행거절 의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이행거절 의사가 명시적이거나, 정황상 분명히 드러나야 계약해제를 인정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가합-30752 판결은 이행거절은 구체적 정황상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다77385 판결 참조).
4. 조세채권자가 회사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회사(채무자)의 무자력이 확정되어야 조세채권자가 대위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가합-30752 판결은 회사가 자력이 없을 때 조세채권자가 대위해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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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소외회사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그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30752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리

변 론 종 결

2014.03.06.

판 결 선 고

2014.04.24.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청BBB에 창원시 진해구 cc동 517-1 잡종지 257㎡에 관하여 2007.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갑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소장의 청구취지상 지목 ⁠‘답’은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AA은 2002. 7. 12. FF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진해시 cc동 517-2 지선공유수면 654,155㎡에 관하여 주거 및 상업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고, 2004. 12. 21. 위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청BBB(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위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피고 소속 어민들에게 피해 발생이 예상되자, 2007. 7. 25.경 피고와 사이에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이를 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해 8. 21.까지 피고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갑 제2호증에는 당사자가 김AA 개인으로 되어 있으나, 김AA이 소외회사의 대표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한편, 소외회사는 자력이 없어 2012. 11. 15. 기준으로 원고에게 근로소득세와부가가치세 등 합계 7,290,033,32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제소일까지 5년이 지나도록 소외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고 있어 이행거절의 의사가 명백하므로,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2013. 7. 4.자 준비서면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기수령한 매매대금을 1억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와 비교할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행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소외회사에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회사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그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04. 2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0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