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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상 대표이사·실질 운영자 판단과 인적상여 귀속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738
판결 요약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질 운영자 아님을 주장해도, 제반증거 상 실질적 대표이사로 인정되면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회사의 폐업 시점 청산·잔여재산 분배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이 핵심입니다.
#대표이사 실질운영자 #인적상여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 #잔여재산 분배 #법인 청산
질의 응답
1. 법인 등기상 대표이사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면 인적상여 소득을 인정받아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상 인적상여 등 소득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3-구합-738 판결은 등기상 대표이사라도 실질 운영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 실질운영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를 경우 인적 상여 귀속은 누구에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자가 인적상여의 귀속자가 됩니다. 다만, 별도의 입증책임이 따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3-구합-738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 운영자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 폐업 시 잔여재산 분배 없이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청산·잔여재산 분배 사실이 없다면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3-구합-738 판결은 폐업 당시 청산 없이 잔여재산 분배가 없는 경우 상여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표자 귀속 소득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가요?
답변
해당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근거하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3-구합-738 판결은 법인세법 제67조, 동 시행령 제106조로 적법하며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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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반증거를 통해 실제 운영한 대표자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를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7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3.27.

판 결 선 고

2014.04.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3.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66,760원, 지방소득세

4,496,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3.부터 2012. 12. 20.까지 AA강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

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주주·임

원·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1억 4,8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계상하여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폐업일인 2008. 8. 31.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자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12. 9. 3.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66,760원, 지방소

득세 4,496,67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3.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2, 제5, 6호증, 을 제1, 2,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4. 4. 7.경 신BB에게 이 사건 회사를 매도하였는데 신BB의 부탁을 받고

형식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신BB이므로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면서 실질적으로 해산과 청산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신BB와 그 가족들에게 잔여재산으로서 분배되었

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을 다시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은 행정규칙에 불과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4. 4. 7.경 자신이 운영하던 AA강건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CC건설산업

(이하 ⁠‘종전 CC건설산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신BB에게 매도하였는데, 신BB는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CC건설산업(이하 ⁠‘상호 변경된 CC건설산업’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원고는 2004. 9. 3.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종전 CC건설산업은 2004. 9. 3. 상호가 AA강건 주식회사(이 사건회사)로 변경되면서 같은 날 신BB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는 2004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1,56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상호

변경된 CC건설산업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주식 1,5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8. 8. 31. 폐업하였고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2012. 12. 20. 그 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해산간주된 날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12. 12. 3. 해산간주되었을 뿐 2008.

8. 31. 폐업 당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4. 04. 1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