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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양도소득세 실제 귀속자 및 채무인수 통한 취득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169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채무인수 약정만으로도 부동산 취득이 완료됩니다.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등기명의인과 다름을 주장하는 경우 실질 소득 귀속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질귀속자 #채무인수 #부동산 취득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부 채무 인수 약정만으로 부동산 취득이 인정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으며,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한 채무인수 약정이 있었다면 부동산 취득이 완료된 것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169 판결은 이행인수 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 부동산 취득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실질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 소득의 귀속자가 등기명의인과 다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169 판결은 소득귀속이 명목상과 다름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동산 양도 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은 환원되나요?
답변
등기명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해제만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169 판결은 등기명의가 그대로이면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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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약정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부동산의 취득을 완료하였다고 보아야하며, 실질과세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01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1. 15.

판 결 선 고

2014. 03. 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00. 0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6,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0. 00. 00. AAA과 사이에 서울 ㅇㅇ구 ㅇㅇ동 986 ㅇㅇ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600,000,000원에 갈음하여 동액 상당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및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2010. 00. 00. AAA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11. 6. 30. BBB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00. 00. B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46,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 9, 11, 18,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이 이 사건 양도소득에 관하여 과세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 및 증인 CCC의 증언에 의하면, 세무사 CCC이 2011. 10. 31.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CCC이 원고로부터 위 과세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하였으나 그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사실상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 이 사건

양도에 앞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이 AAA에게 환원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은 AAA 및 그 남편인 DDD(이들을 이하 ⁠‘AAA등’이라 한다)에게 사실상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앞서 2010. 9. 3. AA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해지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해지가 지연됨으로써, 2010. 12. 1.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 원고와 AAA은 2011. 5. 17.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그러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 중이던 임의경매절차로 인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였다.

○ AAA등은 2011. 6. 30.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2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다만 등기명의는 원고로부터 BBB에게로 직접 이전되었다.

나. 판 단

(1)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여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위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및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이행인수약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당사자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이행인수한 채무가 매매대금과 동액 상당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수약정만으로도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모두 이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이로써 위 부동산의 취득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받거나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비로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이 AAA등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이 AAA등에게 사실상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반면,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을 수령·사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위 매매대금이 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 및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갑 11), 이는 원고의 이행인수약정 이행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가사 AAA등이 이 사건 양도소득 중 일부를 수익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AAA등 사이의 별도의 거래관계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AAA등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④ 등기명의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갑 5), 만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AAA에게 환원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갑 3호증의 기재 및 증인 DDD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이 AAA등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 결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3.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