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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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 당시 8년 이상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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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3-누-12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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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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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공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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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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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4.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37,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2. o남 oo군 o면 oo리 1317 답 2,570.7㎡(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6. 8.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가 '8 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 룰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19.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 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37,93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2. 10.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와 가까운 o남 oo군 o면 oo리 986-2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10년 가까이 직접 경작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8. 30. 대통령령 저123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이들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 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비과세 내지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 는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3, 4, 을 제2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 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 당시 8년 이상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03. 3. 7. oo시 oo구 oo동 311-4 oooo아파트 1이동 105 호에서 00 00구 00리 241-5로 전입하였다가 2003. 4. 30. o남 oo군 o면 oo리 986-2로 최초 전입하였고, 2004. 7. 19. 00 0구 00동 0000아파트 2동 3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전입하였다가 2004. 10. 20. o남 oo군 o면 oo리 986-2로 다시 전입한 후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 이후인 2011. 10. 7. 0남 00군 0면 00리 36-1 로 전입하였는바, 원고는 주민등록상으로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o남 oo군 o면 oo리 986-2(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지'라 한다)에서 8년간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주민등록지 지상에는 등기부등본상 단층 단독주택 및 단층사무실 [주택(2가구) 120.96m2, 사무실 51.84nf] 1동과 단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엘피지가스 저장소 30.60nf) 1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주민등록지는 원고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합자회사 bbbb의 사업장소재지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cccc 주식회사, 주식회사 ddddd, 주식회사 eeee, ffff 등의 사업장소재지로도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 이전인 2010. 10. 21.경 ggg 등에게 양도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택(2가구)이 원고의 거주지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2009년경까지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서 합자회사 hhhh을 운영하였고, 그 무렵 00, oo, qq 등에서 주식회사 jjjj(업종-건설/리모델링), 주식회사 kkkk개발(업종-건설/토목공사),주식회사 mmmm(업종-서비스/분양대행), 주식회사 nn(업종-도소매/골재)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위 회사들을 운영 하 면서 동시에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 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처인 ppp과 2003. 12. 29. 이혼신고를 하였음에도 원고의 신용카드 관련 우편물과 이 사건 과세처분 관련 우편물 등이 ppp과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로 송달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혼 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능자재 구입, 농작물 수확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농지원부는 원 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1998. 4. 2.보다 6년 이후인 2004. 5. 28.경에야 최초로 작성된 것이고,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외에도 ww ww군 ww면 ww리, 0남 00시 00면 00리 등에서 수필지의 전과 답을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로 원고가 위와 같은 토지와 이 사건 농지를 모두 직접 경작하였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자료일 뿐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4. 1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누1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