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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가' 평가 기준과 부동산 특별관계 임의경매 후 증여 쟁점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5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되는 객관적 가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 위 신축 건물이 존재할 경우 나대지 감정가가 아닌, 건물 존재를 반영한 실질 평가로 시가를 산정해야 하며, 그 결과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증세법 시가 기준 #증여 토지 감정가 #건물 신축 시 토지 시가 #가족간 부동산 거래 #소급감정 시가
질의 응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59 판결은 상증세법상 시가는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위에 증여 전 신축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토지 위 건물의 존재를 반영하여 토지의 사용제한 등에 따른 실질가치로 평가하며, 단순 나대지 기준 감정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59 판결은 증여일 당시 건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토지시가를 감정해야 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있는 가족간 거래(부부간 건물 신축 등)에서도 건물 존재를 감안한 시가를 적용하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 사이더라도 객관적 거래가격 원칙에 따라 시가를 산정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59 판결은 부부 사이 등 주관적 요소는 시가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소급감정 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59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소급감정 가격도 인정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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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행해진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주관적인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159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12.11.

판 결 선 고

 2014.2.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305,350원의 부과처분 중3,044,3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남편 최CC은 2003. 9. 8. 00시 00구 00동 000 대 289㎡, 같은 동000-1 대 3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361,100,000원에 매각 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최CC의 승낙 하에 이 사건 토지 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04. 3.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4. 1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10.자 증여(이하 ⁠‘이 사건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11. 29. 박DD에게 이 사건토지 중 559㎡(위 477 토지 중 276㎡ + 위 477-1 토지 중 283㎡, 이하 ⁠‘양도토지’라한다) 및 이 사건 건물을 12억 원에 양도하고, 같은 달 30. 양도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박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0. 2.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최CC이 매각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333,551,946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8. 1. 최CC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이 이 사건 증여일 전후 3개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004. 11. 11. 당시 개별공시지가 211,302,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 33,305,3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0. 3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2. 12. 기각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나대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 당시 시가는 343,035,000원(위 477토지 163,863,000원 + 위 477-1 토지 179,172,000원)이나, 그 지상의 이 사건건물의 존재를 감안한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시가는 나대지 기준 시가에 비해 35% 감소한 223,850,000원(106,930,000원+116,920,000원)이고, 이에 따라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206,830,000원(223,850,000원×559/60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이EE에 대한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증여일 기준 시가는 343,035,000원이므로 위 감정가액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 정당한 세액은3,044,346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하‘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최CC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 받은 후 원고가 최CC의 승낙 하에 위 토지 상에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점, ② 그 후 원고는 최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이 사건 건물의 존재를 전제로하여 평가되어야 하는 점, ③ 나대지와 타인 소유 건물의 부지는 사용·수익 및 처분의 제한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 차이가 크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토지의 이용 상황에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점, ④ 법원감정결과에 의하면 나대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 당시 시가는 343,035,000원이나, 이 사건 건물의 존재를 감안한 시가는 나대지 기준 시가에 비해 35% 감소한 223,850,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은 나대지로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206,830,000원(223,850,000원×559/60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취득가액은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개별공시지가인 211,032,000원보다 더 적은 금액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최CC과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부부 사이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낮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행해진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주관적인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2.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