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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인지보정명령 미이행 시 항소장 각하 판단사례

부산지방법원 2013나41230
판결 요약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의 불명확 및 부적법도 각하 사유입니다.
#인지보정명령 #항소장 각하 #민사소송법 #소각하 #청구취지 불명확
질의 응답
1.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항소장 자체가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나-41230 판결은 인지보정명령을 받은 항소인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장을 각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거나 부적법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나-41230 판결은 청구취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지 못함을 각하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인지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지정된 기간 내 반드시 인지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소송진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나-41230 판결은 인지보정명령에 기한 내 이행 없을 시 각하 명령을 판단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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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취지 또한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지 못하므로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41230 문서진부확인

원 고(항소인)

박AA

피 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대 OOOO원을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8. 0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나41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