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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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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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취지 또한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지 못하므로 소를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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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나41230 문서진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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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항소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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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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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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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대 OOOO원을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8. 0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나41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