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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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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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알선용역 이외에 계속적으로 개인 자격에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시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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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320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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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민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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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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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0. 29. 선고 2012구합271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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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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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315,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2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