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분양알선용역 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32047
판결 요약
원고가 분양알선용역을 개인적으로 계속 제공해 온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일시적 용역 제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양알선용역 #종합소득세 #일시적 용역 #반복성 #계속성
질의 응답
1. 일회성 또는 일시적 분양알선용역 제공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일회적·일시적으로 제공한 알선용역은 반복성·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2047 판결은 분양알선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어 일시적 용역으로 보고, 세무서의 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개인적으로 계속 분양알선용역을 했다는 증명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속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으면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과세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2047 판결은 원고가 계속적인 알선용역을 했다는 아무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일시적 용역 제공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재산권 관련 알선용역 수입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용역 제공의 반복성과 계속성을 입증해야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2047 판결에서 원고가 계속적 용역 제공의 객관적 증명을 하지 못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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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분양알선용역 이외에 계속적으로 개인 자격에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시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320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민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29. 선고 2012구합2715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9.

판 결 선 고

2014. 4.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315,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2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