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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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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가 아닌 장외에서 거래되었으므로,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으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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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832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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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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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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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6. 7. 선고 2012구합250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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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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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과세표준 84,349,625,381원 및 결정세액 29,506,281,602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CC건설 등과 2008. 4. 29.경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9,000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위 매매가액인 주당 19,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주식을 위와 같이 매매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심에 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9,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항소심 법원의 CC건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그 중 일부가 갑 제27, 28, 30, 31호 증이다)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CC건설 등과 2008. 4. 29.경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9,000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각 증거에 의하면,CC건설 등은 2008. 4. 21. 이사회에서 DD화재의 발행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되,다만 구체적인 매수수량과 매수금액은 주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가, 2009. 2. 12. 이사회에서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9,000원에 매수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DD건설 등이 2008. 4. 29.경 이 사건 주식의 매수수량 및 매수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09. 2. 16. 이 사건 주식을 주당 매매대금 19,000원으로 정하여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8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