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시가 평가 기준 및 거래소 시세 적용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3누18324
판결 요약
장외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시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상증세법 평가액이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 매매 합의시점이나 경위가 불분명하다면, 주간 합의가 아니라 실제 매매계약 시점의 거래가격이 평가 기준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장외주식 #상장주식 평가 #시가 산정 #상증세법 #한국거래소 시세
질의 응답
1. 장외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장외 거래 주식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상 평가액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8324 판결은 장외에서 거래 시 시가 불분명으로 상증세법 평가액 적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 장외주식 매매시 '합의한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요건이 있나요?
답변
주식의 매매수량·매매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실제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어야 해당 금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합의가 추상적이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8324 판결은 2008년 4월 29일 합의설 주장 불인정, 2009년 2월 16일 매매계약 시점이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한국거래소 시세가액을 장외거래 시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장외에서 실제 거래된 주식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시세가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8324 판결에서 한국거래소 시세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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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가 아닌 장외에서 거래되었으므로,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으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832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7. 선고 2012구합2503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2.

판 결 선 고

2013.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과세표준 84,349,625,381원 및 결정세액 29,506,281,602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CC건설 등과 2008. 4. 29.경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9,000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위 매매가액인 주당 19,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주식을 위와 같이 매매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심에 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9,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항소심 법원의 CC건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그 중 일부가 갑 제27, 28, 30, 31호 증이다)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CC건설 등과 2008. 4. 29.경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9,000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각 증거에 의하면,CC건설 등은 2008. 4. 21. 이사회에서 DD화재의 발행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되,다만 구체적인 매수수량과 매수금액은 주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가, 2009. 2. 12. 이사회에서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9,000원에 매수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DD건설 등이 2008. 4. 29.경 이 사건 주식의 매수수량 및 매수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09. 2. 16. 이 사건 주식을 주당 매매대금 19,000원으로 정하여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8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