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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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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유 부분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 법률상 그와 구분하여 처분이 불가능한 대지지분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함께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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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530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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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이AA 2. 이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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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1. 마포세무서장 2. 파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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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구합5010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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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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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23. |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2. 8. 6.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파주세무서장이 2012. 8. 22.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충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2. 8. 6.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파주세무서장이 2012. 8. 22.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OO시 OO구 OO동 138 CCC아파트 321동 5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이BB가 채D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채DD가 직접 취득한 재산이 분명하므로, 이와 전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이BB가 1997. 10. 27. 박EE에게서 구입하여 계모였던 채DD의 명의로 하여 두었다가 원고 이AA에게 증여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당심 증인 김FF의 증언을 원고들이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아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 이AA이 취득한 시기는 전유부분만이 아니라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까지 완료된 2011. 4. 26.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시기를 기준으로 평가한 O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이AA이 원고 이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이 사건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라 원고 이BB가 채DD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고, 원고 이AA은 위와 같은 증여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이 사건 부동산 전유 부분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 법률상 그와 구분하여 처분이 불가능한 대지지분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함께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3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