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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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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1심 판결과 같음) 사외 유출되었다고 본 금원 중 물품 일부가 실제로 반품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액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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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춘천)2012누1216 대표이사인정상여소득세부과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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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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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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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구합12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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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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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3.(2010. 9. 9.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고 처분일은 위 날짜이다)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4째줄의 '운영하면서'를 삭제하고,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거듭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1섬에서의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5호증 내지 제2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26.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