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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일부 허위기재 시 실지조사 원칙·추계과세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12791
판결 요약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증빙 중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나머지가 사실에 부합하면 실지조사에 의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해야 하며, 추계과세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소득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의 공제는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지조사 #추계과세 #일부 허위 장부 #장부인정기준 #법인세 분쟁
질의 응답
1.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의 일부가 허위인 경우에도 실지조사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일부 허위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장부 기록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실지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2791 판결은 일부 허위 기록이 있어도 그 부분만 제외하면 사실에 맞는 자료가 있다면 실지조사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추계조사가 허용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답변
납세자의 장부 등 증빙이 없거나 그 내용이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할 때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가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2791 판결은 실지조사가 불가능할 때만 추계과세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수입누락이 발견된 경우 대응하는 비용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고누락된 수입에 관한 비용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그 누락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2791 판결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위해선 납세의무자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일부 허위기재가 발견된 장부 전부를 부정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허위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장부가 모두 부인되진 않고,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과세근거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2791 판결은 일부 허위 기재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5. 매출 누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소득누락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누락액은 전부 과세되고, 대응비용 입증자료가 없으면 공제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2791 판결은 비용지출 입증이 부족해 공제가 인정되지 않았음을 예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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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27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물산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9 선고 2011구합2425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15.

판 결 선 고

2014. 4.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배하여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피고는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송장, 작업지시서, 지불서 등의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판단하였음에도,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원고의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급여 등)를 산출한 후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남BB, 백CC의 국내 계좌로 입금된 합계 OOOO원에서 출처가 확인된 합계 OOOO원을 공제한 이 사건 쟁점금액 전부를 이무런 근거 없이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판단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부과하였고, ⁠(2)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주요경비철(송장, 은행 계좌 거래내역, 지불서 등이 첨부, 갑 제3 내지 7호증) 등의 증빙서류는 진실하게 작성된 것이며, 위 증빙서류에 의하면 원고의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매입비용은 총 OOOO원이고, 원고가 위 기간동안 지출한 임차료는 OOOO원, 급여 등은 OOOO원이므로, 피고는 원고 AA물산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경비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실질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 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마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를 할 수 있고, 설령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 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취지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328 판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4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견해는 납세의무자가 그 수입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여 과소신고 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경험칙을 바탕으로 그 외 다른 이례적 사정 즉 남세의무자가 손금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 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케 함이 타당하다는 입증책임 일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참조).

 (2)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수입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 사건 쟁점금액의 출처)

 갑 제1호증, 을 제19 내지 30호증, 제32호증, 제35호증, 제37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최DD, 황EE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AA인더스트리는 원고가 그 수출수익금을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하기 위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체가 없고 중국이나 대한민국 등 어느 나라에도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AA인더스트리의 수입은 전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원고는 AA인더스트리의 FFF 은행 계좌에 입금된 OOOO원이 원고의 매출액임을 다투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② 남BB과 백CC의 국내 계좌로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입금된 총액은 OOOO원임에 반하여 원고가 위 금액 중 국내원천자금임을 입증(AA인더스트리를 제외할 경우, 국외원천자금임을 입증하지도 못하였다)한 금액은 OOOO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그 출처를 소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아래의 ⁠(4)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남BB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 6. 17.부터 2010. 9. 17.까지 원고에 대하여 실시된 2001 내지 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제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도중 2010. 9. 3.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남BB, 백CC의 국내 계좌로 입급된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액은 원고의 중계무역 수출대금을 탈루하고 국내로 반입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 반하여, 남BB, 백CC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신고한 소득금액은 합계 OOOO원에 불과하고, 위 소득을 제외하고 달리 국내 및 국외 출처를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의 출처로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남BB, 백CC은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며 주식투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국내재산 증가의 자금출처로 주장하기도 했으나, 모두 허위 주장으로 밝혀졌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순차적인 금융거래추적조사를 통하여 남BB, 백CC의 국내 계좌의 입금액에 대하여 남BB 등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위 입금액 중 이 사건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출처를 국내로 소명함에 따라 이 사건 쟁점금액은 해외매출 누락액으로 확인되었는바, 위와 같이 객관적인 금융거래의 기록 외에 금융거래에 의하지 않은 현금 거래 등은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하고,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취지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서, 원고가 AA인더스트리를 이용하여 누락한 해외매출액으로 판단된다.

 (3)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당초 신고에서)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누락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19, 20, 21, 31, 32, 40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최DD, 임FF, 황E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원고가 AA인더스트리를 통하여 매출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재무제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AA인더스트리도 증빙서류를 첨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2010년 8월경 AA인더스트리의 재무제표라고 제출한 을 제34호증에는 전혀 증빙서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매출을 중국이나 대한민국의 과세당국에 세무신고하지도 않은 점, ② 원고는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관련서류들(갑 제3 내지 72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나 AA인더스트리의 거래 상대방이 중국 과세당국에 대하여 세무신고를 히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재무제표나 회계장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중국에서는 장부, 기장증빙, 결산서, 납세완납증명서, 영수증, 수출증빙 및 기타 세무 관련 자료를 10년 동안, 회계장부를 1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증인 황E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관련서류들은 대부분 원고의 내부문서로 보이고 거래상대방이 거래 당시에 발급해준 서류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중국의 경우 영수증을 국가세무기관 또는 지방세무기관이 통일적으로 발행 및 판매하고, 그 종류도 업종별, 거래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그 결과 세법에 규정된 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영수증을 사용할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는 물론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로서는 중국의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중국 세법에 규정된 영수증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러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매입비용은 OOOO원인 반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주체한 매입비용은 OOOO원으로, 무려 OOOO원(= OOOO원 - OOOO원)이 차이나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조사를 받을 당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주요경비철(갑 제3 내지 7호증), 송금증(갑 제11증), 거래전표(갑 제14호증) 등을 여행용가방 2개에 넣어 제출하였다고 주징하고 있으나, 세무사로서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의 세무회계업무를 담당했던 최DD는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주요경비철을 증인신문을 의뢰받으면서 처음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원고나 남BB이 위와 같이 제출한 증빙서류들을 피고로부터 돌려받은 후 이를 정리하여 제출하려는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위 증빙서류들을 다시 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7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DD, 황E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합계 OOOO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이 사건 쟁점금액을 모두 누락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실지조사방법의 적법성 여부를 포함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증 을 제19, 20, 21, 31, 32, 35, 4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DD, 임F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남BB, 백CC의 국내 계좌로 입금된 합계 OOOO원에서 국내원천자금으로 출처가 확인된 합계 OOOO원을 제외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가 탈루한 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남BB은 2010. 9. 3.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합계 OOOO원의 중계무역 수출대금을 원고 AA물산의 매출액에서 누락하였고, 위와 같이 누락한 수출대금 중 일부는 중국의 제조업체에게 완제품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거나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국내로 반입하여 남BB, 백CC의 국내 계좌로 입금한 후 부동산 구입, 보험 가입, 펀드 불입 등에 사용하였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원고 남BB, 백CC의 국내 계좌로 입금된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위 금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것이 이 사건 쟁점금액이다)은 원고의 중계무역 수출대금을 탈루하고 국내로 반입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 등은 조세피난처인 GGG에 조세탈루 목적으로 AA인더스트리를 설립하여 원고의 매출액을 누락하고, 그 수입에서 상품 원가 및 경비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국내로 반입하여 남BB, 백CC의 계좌로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 금액은 OOOO원과 같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1호증의 1)에 서명하였다.

 ② 남BB, 백CC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신고한 소득금액은 합계 OOOO원에 불과한 반면, 위 기간 동안 구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합계 OOOO원 - OOOO원)이 많고, 이는 이 사건 쟁점금액과 크게 차이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남BB, 백CC은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국내 재산 증가에 대한 자금출처에 관하여 주식투자에 따른 양도차익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확인한 결과 남BB, 백CC은 주식투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뿐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남BB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거나 이 사건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이유로 남BB, 백CC의 국내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모두 누락된 소득으로 인정하기로l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조사 도중 순차적인 금융거래추적조사를 통해 더 이상 다른 출처를 소명하기가 불가능해지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은 모두 원고가 누락한 수입금액이고,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일부라도 원고가 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누락한 소득(= 누락한 수입금액 - 누락한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조사가 가능하고, 달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5)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2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