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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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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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증여계약 부분에 관하여 아직 그 효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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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02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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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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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경정 전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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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6. 7. 선고 2012구합426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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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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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2011. 11. 5."을 "2011. 11. 1."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경정 전 피고 △△세무서장이 2011. 11. 1. 원고에게 한 2008. 5. 30.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경정 전 피고 △△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3) 피고는" 부분을, "(3) 경정 전 피고 △△세무서장(이 법원의 2013. 12. 12.자 피고경정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피고가 '△△세무서장'에서 '○○세무서장'으로 경정되었다. 아래에서는 편의상 이를 구분함이 없이 '피고'라도 한다)은"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2011. 11. 5." 부분을 "2011. 11. 1."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 부분을 "을 제1 내지 4, 6호증"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의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부분을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이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5행의 "2011. 11. 5." 부분을 "2011. 11. 1."이라고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은 취소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인 효력만 발생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된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신BB의 이 사건 입주권 양도대금 중 원고에게 배분된 일부 금원에 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그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효력은 취소 채권자인 대한민국과 수익자인 원고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일 뿐이고 위 양도대금 중 일부의 수증자인 원고와 그 증여자인 신BB 사이의 증여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양도대금 중 원고에게 배분된 일부 금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의 과세는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 원인행위의 법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14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 ·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실 등과 종합해 볼 때,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종전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취소된 이 사건 입주권 양도대금 중 원고에게 배분된 금원의 일부인 OOOO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증여세의 과세 대상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문언 내용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을 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4459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종전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신BB으로부터 증여 받은 쟁점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한민국에게 반환하였고, 대한민국이 위 금원을 그 증여자인 신BB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조세채권에 충당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쟁점 금액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 등을 받은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그 부분까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원고로서는 쟁점 금액 상당의 재산가치의 증가 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는 것에 해당한다.
② 또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수익자와 채무자와 사이에서는 그 취소로 인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되지 않지만(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후24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이 취소 채권자로서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종전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게 된 것이고(앞서 인용한 증거 등에 의하면, 위 소송은 신BB의 이 사건 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에 관한 소관청도 과세관청일 것으로 보인다), 행정청인 피고는 대한민국과 별개로 권리의무 귀속주체가 되는 제3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부기관으로서 단지 소송기술상 편의를 위하여 행정소송법에서 특별히 원래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인 대한민국에 갈음하여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종전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은 취소 채권자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 하부기관에 불과한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은 자동차운송사업 양도 · 양수계약 체결 후에 그 예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확정판결로서 취소된 경우에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행정청으로서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위 양수도계약에 관하여 한 인가처분을 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어(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 등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채권자와 수익자에게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나아가, 원고는 그 의사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선고 · 확정된 판결에 따라 쟁점 금액을 원상회복한 것일 뿐만 아니라, 쟁점 금액은 신BB의 대한민국에 대한 조세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방법으로 신BB에게 반환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쟁점 금액의 환원이 원고와 신BB 사이에 조세포탈 등을 위한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종전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쟁점 금액에 관한 신BB의 원고에 대한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과세공평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반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④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이 쟁점 금액의 증여자인 신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종전 사해행위취소판결을 통하여 쟁점 금액에 관한 신BB의 원고에 대한 증여계약의 효력을 무효화시켜 그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대한민국의 하부기관에 해당하는 피고가 위 증여계약이 원고와 신BB 사이에서는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쟁점 금액도 이 사건 처분의 증여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종전 사해행위취소판결에서 대한민국의 위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주장과는 배치되는 주장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쟁점 금액에 관한 증여세 과세 기대이익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국세기본법이 정한 세법의 해석 · 적용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 중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은 이 사건과 달리 직접적 증여행위가 아니라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조항에 기초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임과 어울러 그 증여세 부과의 전제인 명의신탁 등기가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취소된 사유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직접적 쟁점인 사안이고, 나머지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은 국가가 아니라 제3자인 개인이 증여자의 채권자로서 수증자(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결국, 위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할 수 없는 판결들이다[또한,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기획재정부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당초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수증자(수익자)라고 해석한 바 있지만(2010. 10. 18.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1호), 위 사안도 국가가 아니라 제3자인 개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보인다].
⑥ 한편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 당초 증여와 반환 · 재증여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증여받은 쟁점 금액에 관하여 그 증여일로부터 6월 이후에 종전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였더라도 쟁점 금액에 관한 원고의 당초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항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현금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쟁점 금액 반환은 원고 스스로의 의사가 아니라 종전 사해행위취소판결에 기초한 것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의 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2011. 11. 5."은 "2011. 11. 1."의 잘못된 기재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0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