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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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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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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나2015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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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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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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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1. 17. 선고 2012가합14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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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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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 23. |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원상회복청구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6, 17항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는 박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하여 순번 1, 5번 종합소득세 2건, 2007년 ~ 2009년 귀속 인정상여액에 대하여 순번 2, 3, 4번 종합소득세 3건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박BB가 2011. 1. 31. 및 2011. 2. 28. 자진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순번 6, 7번 양도소득세 2 건, 2009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순번 8번 양도소득세 1건을 각 결정 고지하였으나 박BB가 이를 ․,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
2)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에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3) 순번 7번의 양도소득세 고지세액 000,000,000원은 2010. 12. 7. 양도한 ◯◯시 ◯◯동 401-4, 401-12 토지, 2010. 12. 17. 양도한 ◯◯시 ◯◯면 ◯◯리 561-2, 58-2, 559, 559-1, 561-4, 561-8, 669, 669-1 토지 및 2010. 12. 20. 양도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부를 경우에는 별지 목록상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17항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0,000,000,000원에 대한 것인데, 2010. 12. 7. 및 2010. 12. 17.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체납 양도소득세는 총 체납세액 000,000,000원에 총 양도소득금액 0,000,000,000원 중 2010. 12. 7. 및 2010. 12. 17.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000,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117,822,300원(원 미만 버림)이다.
나. 피고의 박BB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2001년경 박BB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박BB를 알게 되었고, CC건설을 퇴사한 후에는 광동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2006. 10.경부터 CC건설 및 박BB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2010. 11. 말경 CC건설 및 박B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이 000,000,000원에 이르렀다.
3) CC건설 및 박BB는 2010. 11. 30. 피고로부터 추가로 0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CC건설이 피고로부터 0,0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20.까지, 이자 3부(월 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로 정하여 차용하고,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 CC건설 및 박BB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박BB가 CC건설의 위와 같은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그 후 CC건설 및 박BB는 피고에게 2010. 12. 3. 000,000,000원, 2010. 12. 00,00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으나, 피고가 2010. 12. 10. CC건설 및 박BB에게 0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결국 2010. 12. 15. 당시 CC건설 및 박B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그때까지의 이자를 합하여 0,000,000,000원이었다.
다. 박BB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박BB는 피고와 2010. 12. 20.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되, 그 중 이 사건 제13, 14, 15항 부동산은 매매대금 0,000,000,000원에, 이 사건 1내지 9, 16, 17항 부동산(이 사건 제9항 부동산은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제7항 부동산의 일부였다가 2011. 4. 6. 분할되었다)은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이 사건 제10, 11, 12항 부동산은 매매대금 0,000,000,000원에 각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매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피고가 박BB의 거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채무 0,000,000,000원 및 전세보증금반환채무 00,000,000원의 합계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0원)에 관하여는 그 지급에 갈음하여 박BB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위 0,000,000,000원 상당이 변제된 것으로 보기로 하였다. 박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0. 12. 28. 접수 제5836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박BB의 채무초과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박BB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외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박B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세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진 직후 그 사실을 알았고, 특히 2010. 8. 9.부터 2010. 9. 17. 박BB가 대표이사로 있던 CC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을 통하여 박BB의 조세체납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박BB가 2011.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등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알게 되었으므로, 최소한 2011. 2. 28.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취소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므로, 2011. 2. 28.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2. 7. 1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또는 2010. 8. 9.부터 2010. 9. 17.경 또는 2011. 2. 28.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 의사까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통영세무서장은 2012. 3. 30. 박BB에 대한 추적조사 요청을 한 후, 2012. 5. 17.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체납추적조사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그 무렵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 의사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가 결정 고지한 박BB에 대한 위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이나,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거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 94다2978(병합)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6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CC건설 및 박BB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박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세에 맞추어 취득하였을 뿐이고, 원고를 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박BB가 대표이사로 있던 CC건설의 직원으로 근무한 점, ② 피고 가 2006. 10.경부터 CC건설 및 박BB에게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해 온 점, ③ 피고가 2010. 11. 말경 CC건설 및 박BB에 대한 기존 대여금 00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00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박B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위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박BB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써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2011. 4. 11.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10527 구 국세징수법 제21, 22조에 해당한다)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 0,000,000,000원에 위 법규정에 따라 박BB가 위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중가산금 합계 000,000,000원을 더한 0,000,000,000원이므로,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액의 범위는 원고의 박BB에 대한 체납조세채권액인 0,000,000,000원이다.
2) 이 사건 제1 내지 15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BB가 2007. 11. 8. 이 사건 제13, 14, 15항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거제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박BB, 채권최고액 0,0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이 사건 제1 내지 9항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거제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최치민, 채권최고액 0,0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0. 5. 17. 이 사건 제10, 11, 12항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거제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박BB, 채권최고액 0,0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후인 2010. 12. 31. 이 사건 제13, 14, 15항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000,000,000원, 이 사건 제1 내지 9항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의피담보채무 원리금 000,000,000원 및 이 사건 제10, 11, 12항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0,000,000,000원의 합계 0,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 + 0,000,000,000원)을 변제한 뒤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제1 내지 15항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제1 내지 15항 부동산의 시가에서 피고가 변제한 위 각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제1 내지 15항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12. 27.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제1내지 항 부동산의 가액 15 (이 사건 제1 내지 7, 9 내지 15항 부동산은 감정평가액, 이 사건 제8항 부동산은 기준시가에 따른 가액이다)은 아래 표의 ‘가액’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 역시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내지 15항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0,000,000,000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0,00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00원(= 0,000,000,000원 -0,000,000,000원)이 된다.
3) 이 사건 제16, 17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지만 목적물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갑 제17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제16항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3. 4. 24. 접수 제21134호로 2013. 3.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최성수, 구민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제17항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10. 25. 접수 제59795호로 2013. 10.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배현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더이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액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8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제16항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0,000,000원인 사실, ② 이 사건 제17항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통상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부동산의 시가를 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각 부동산의 시가도 최소한 원고가 가액배상으로 구하는 0,000,000원 및 0,000,000원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박BB에 대한 체납조세채권액 0,000,000,000원은 이 사건 제1내지 15항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0,000,000,000원과 이 사건 제16, 17항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0,000,000원(= 0,000,000원 + 0,000,000원)의 합계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0,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박B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0,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소인 이 사건 제16, 17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1. 23.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나20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