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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용역 재위탁 시 공제 요건과 세액공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20204
판결 요약
연구개발 용역을 재위탁 받은 업체가 연구기관이나 전담부서가 없어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연구개발활동의 실질적 수행 여부가 주된 판단 기준입니다.
#연구개발 용역 #재위탁 #세액공제 요건 #법인세 #연구기관
질의 응답
1. 연구개발 용역 재위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가 없으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까?
답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0204 판결은 재수탁업체에 연구기관/전담부서가 없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2. 연구개발 용역을 3자에게 재위탁해도 세액공제 요건이 성립되나요?
답변
재위탁의 형태여도 공제 요건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 연구개발 수행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0204 판결은 연구개발 용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이 주요 판단 기준인가요?
답변
주된 판단 기준은 연구개발 활동의 실질적 수행 여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0204 판결은 재위탁 받은 업체가 실제로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했는지를 핵심적으로 보아 세액공제 가능성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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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연구개발 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재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02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금융투자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2구합3021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19.

판 결 선 고

2014. 4. 30.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4. 1. ~ 2009.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까지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02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