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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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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부친이 재산을 보유하고 수입이 발생되고 있었지만, 고령으로서 수입을 관리·처분할 수 없었고, 동일 주택에서 동거하고 있었는 등 원고가 부친세대와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이루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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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48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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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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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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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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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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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1.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의 일부인 3.의 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이
○○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서울 ○○구 ○○○가 ○○○ 토지 및 건물 등의 재산을 소유하면서 이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매년 일정한 임대료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자신의 명의로 2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명의로 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갑 제18 내지 25, 27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의 명의로 된 재산에서 상당한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이○○은 192×년생의 고령으로 그 수입을 직접 관리․처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금융거래명세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로 20××. ×. ×. 전입하였다가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직후인 20××. ×. ×. ‘□□시 □동 000-0’로 전출하였으며, 20××. ×. ×.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여 이 사건 양도일 당시 이○○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에서 복도에 이르는 문을 폐쇄하여 부모와 별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생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2세대의 생활공간으로 분리된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③ 원고는, 이○○이 고령이어서 그 소유 상가의 임차인들인 박○○, 정○○, 장○○, 도○○, 신○○, ○○○○, 김○○ 등을 직접관리하기 곤란하여 아들인 원고에게 그 임차인들의 관리를 맡겼고, 이에 원고가 자신의 예금계좌로 임대료를 받아 이○○의 계좌로 보냈으며, 이○○이 그 돈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하였으므로, 원고와 이○○은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예금계좌의 거래명세를 보면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인 20××. ×. ×. 이전에는 이○○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가 매월 입금되지도 않았고 입금된 금액 전부가 이○○의 계좌로 곧바로 이체되지도 않았다가, 위 양도일 이후에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가 매월 규칙적으로 입금되는가 하면 그 금액 전부가 곧바로 이○○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어, 위 양도일 이전에 원고와 이○○이 임대료 수입을 분리하여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이루어진 임대료 이외의 돈 거래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에게 보낸 돈은 용돈 지급, 원고의 부가가치세를 이○○에게 납부해 달라고 송금 등의 명목이고, 이○○이 원고에게 보낸 돈은 카드대금의 입금이라는 것인데, 용돈 지급이나 부가가치세 대납 부분은 이○○의 연령이나 경제력 등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고 나머지 거래의 경우는 오히려 원고가 이○○의 일상적인 금전거래에도 상당부분 관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전에 피고에게 자신이 주민등록과는 달리 실제로는 ‘□□시 □동 000-0’에 거주하고 있다고 허위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의 현장확인 및 탐문 결과 그것이 허위로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이○○의 일부증언은 그래도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용성이 원고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이루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8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