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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주주명부 미기재 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

대법원 2013두20059
판결 요약
주식 명의가 변경되어도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실제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의 개서가 없다는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주명부 #명의개서 #증여세 #소유권 이전 #주식 명의변경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에 변경이 기재되지 않은 주식 이전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식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059 판결은 주주명부 명의개서의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는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상의 명의 변경 없이 주주가 명의상 변경만 한 경우 실제 소유권 인정되나요?
답변
주주명부에 정식 개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059 판결에서 회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없으면 원고의 주주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증여세 부과와 주주명부 기재 여부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답변
주식의 명의개서 및 주주명부 기재 여부가 증여세 부과의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059 판결은 명의개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증여세 부과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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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소외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 ・ 비치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00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147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16. 선고 대법원 2013두20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