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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분할 신설회사에 시정명령 가능 여부와 제한

2021두55159
판결 요약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설회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징금은 별도 규정이 있으나, 시정명령은 괄호에 따라 제재사유 승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도급법 #회사분할 #시정명령 #제재사유 승계 #신설회사
질의 응답
1.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신설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시정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5159 판결은 회사 분할 시 제재사유 승계 규정이 없는 하도급법상 시정명령은 신설회사에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할 전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승계 규정이 다른가요?
답변
과징금은 규정이 있어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으나, 시정명령은 승계 규정이 없어 신설회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5159 판결은 현행 하도급법은 과징금은 승계 규정을 두나 시정명령에는 따로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신설회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해 지급을 지연하면 별도의 하도급법 위반이 되나요?
답변
네,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위반사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5159 판결은 신설회사에 채무가 승계된 후 기한 내 미지급 시 새로운 위반이 될 여지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상의 회사분할에 따른 제재사유 승계 규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정거래법은 신설회사에도 승계 규정을 두는 반면, 하도급법 시정명령은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5159 판결은 공정거래법에는 과징금·시정조치 승계 신설규정이 있으나 하도급법 시정명령엔 부재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분할 전 위반행위에 대해 신설회사에 제재사유가 승계된다는 규정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승계 규정이 있어야만 신설회사에 시정명령 등 제재를 합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5159 판결은 법률상 근거 없는 제재사유 승계는 신설회사에 대한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시정명령등취소[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판시사항】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회사 분할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대법원은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에서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과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모두 해당 법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를 처분 상대방으로 하는 점, 회사분할 전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하도급법 위반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의 제재사유는 이미 발생하였고 신설회사로서는 제재사유를 제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 점(예를 들어 분할하는 회사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하도급법상 시정조치의 제재사유가 발생하고, 이후 신설회사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제재사유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신설회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이 별도의 위반사실이 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제재사유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부과처분의 성격이 공정거래법상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바, 제재사유 승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법 위반사유에 대한 처분의 선택에 따라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위 법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하여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명령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② 현행 공정거래법은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행 하도급법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신설회사에 제재사유를 승계시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이 회사분할 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설회사에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제재사유를 승계시킬 수 있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사안, 즉 회사분할 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설회사에 시정조치의 제재사유가 승계되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참조조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공2007하, 20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2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박영동)

【피고보조참가인】

삼영기계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9. 30. 선고 2020누558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회사 분할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대법원은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에서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과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모두 해당 법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를 처분 상대방으로 하는 점, 회사분할 전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구 하도급법 위반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의 제재사유는 이미 발생하였고 신설회사로서는 제재사유를 제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 점(예를 들어 분할하는 회사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구 하도급법상 시정조치의 제재사유가 발생하고, 이후 신설회사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제재사유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신설회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이 별도의 위반사실이 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구 하도급법 위반 제재사유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그 과징금 부과처분의 성격이 공정거래법상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바, 제재사유 승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법 위반사유에 대한 처분의 선택에 따라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위 법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하여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명령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현행 공정거래법은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행 하도급법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신설회사에 제재사유를 승계시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이 회사분할 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설회사에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제재사유를 승계시킬 수 있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 사건 사안, 즉 회사분할 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설회사에 시정조치의 제재사유가 승계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회사분할 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신설회사인 원고를 상대로 재발방지 및 하도급대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시정조치를 명한 것은 구 하도급법상 시정조치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명령을 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사 분할 시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3. 0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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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분할 신설회사에 시정명령 가능 여부와 제한

2021두55159
판결 요약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설회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징금은 별도 규정이 있으나, 시정명령은 괄호에 따라 제재사유 승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도급법 #회사분할 #시정명령 #제재사유 승계 #신설회사
질의 응답
1.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신설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시정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5159 판결은 회사 분할 시 제재사유 승계 규정이 없는 하도급법상 시정명령은 신설회사에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할 전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승계 규정이 다른가요?
답변
과징금은 규정이 있어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으나, 시정명령은 승계 규정이 없어 신설회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5159 판결은 현행 하도급법은 과징금은 승계 규정을 두나 시정명령에는 따로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신설회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해 지급을 지연하면 별도의 하도급법 위반이 되나요?
답변
네,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위반사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5159 판결은 신설회사에 채무가 승계된 후 기한 내 미지급 시 새로운 위반이 될 여지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상의 회사분할에 따른 제재사유 승계 규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정거래법은 신설회사에도 승계 규정을 두는 반면, 하도급법 시정명령은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5159 판결은 공정거래법에는 과징금·시정조치 승계 신설규정이 있으나 하도급법 시정명령엔 부재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분할 전 위반행위에 대해 신설회사에 제재사유가 승계된다는 규정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승계 규정이 있어야만 신설회사에 시정명령 등 제재를 합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5159 판결은 법률상 근거 없는 제재사유 승계는 신설회사에 대한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시정명령등취소[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판시사항】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회사 분할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대법원은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에서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과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모두 해당 법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를 처분 상대방으로 하는 점, 회사분할 전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하도급법 위반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의 제재사유는 이미 발생하였고 신설회사로서는 제재사유를 제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 점(예를 들어 분할하는 회사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하도급법상 시정조치의 제재사유가 발생하고, 이후 신설회사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제재사유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신설회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이 별도의 위반사실이 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제재사유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부과처분의 성격이 공정거래법상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바, 제재사유 승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법 위반사유에 대한 처분의 선택에 따라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위 법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하여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명령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② 현행 공정거래법은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행 하도급법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신설회사에 제재사유를 승계시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이 회사분할 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설회사에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제재사유를 승계시킬 수 있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사안, 즉 회사분할 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설회사에 시정조치의 제재사유가 승계되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참조조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공2007하, 20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2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박영동)

【피고보조참가인】

삼영기계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9. 30. 선고 2020누558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회사 분할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대법원은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에서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과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모두 해당 법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를 처분 상대방으로 하는 점, 회사분할 전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구 하도급법 위반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의 제재사유는 이미 발생하였고 신설회사로서는 제재사유를 제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 점(예를 들어 분할하는 회사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구 하도급법상 시정조치의 제재사유가 발생하고, 이후 신설회사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제재사유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신설회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이 별도의 위반사실이 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구 하도급법 위반 제재사유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그 과징금 부과처분의 성격이 공정거래법상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바, 제재사유 승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법 위반사유에 대한 처분의 선택에 따라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위 법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하여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명령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현행 공정거래법은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행 하도급법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신설회사에 제재사유를 승계시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이 회사분할 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설회사에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제재사유를 승계시킬 수 있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 사건 사안, 즉 회사분할 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설회사에 시정조치의 제재사유가 승계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회사분할 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신설회사인 원고를 상대로 재발방지 및 하도급대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시정조치를 명한 것은 구 하도급법상 시정조치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명령을 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사 분할 시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3. 0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