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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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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영업행위가 법률상 원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당시 원고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세무대리인 역시 정확한 계약관계를 파악하지 못한채 발급된 세금계산서대로 신고함으로써 잘못 신고된 것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근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원고 법인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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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88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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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A충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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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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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2166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