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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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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양도일 이전 5년 내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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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406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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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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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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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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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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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8.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305,350원의 부과처분 중 3,044,3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산정 위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3항, 제4항을 종합하면,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증여재산이고, 여기서 증여란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쳐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고 이를 합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원고의 남편인 CC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CC의 승낙 하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4. 3.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어서 2004. 11. 11. 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원고가 CC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상의 이익은 (1) 2004. 3. 26.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사용이익(이하 ‘무상사용이익’이라고만 한다) 및 (2) 2004. 11. 11. 증여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CC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무상사용이익의 재산적 가치는 119,185,000원(나대지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 당시 시가 343035,000원 - 이 사건 건물의 존재를 감안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 당시 시가 223,850,000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23,850,000원이므로, 원고가 CC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위 무상사용이익을 합한 합계액인 343,035,000원(119,185,000원 + 223,850,0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한다[원고는 이후 무상사용이익을 지상권으로 보고, 그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상정할 경우 무상사용이익은 216,660,000원(CC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인 361,100,000원 X 2/100 X 30년) 내지 적어도 205,821,000원(나대지를 전제로 한 감정가 343,035,000원 X 2/100 X 30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만의 시가(이 사건 건물의 존재를 감안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2)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계산의 위법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고, 납세의무자가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09. 10. 9. D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양도토지 부분을 양도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04. 11. 11. 배우자인 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위 법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는 배우자인 CC의 취득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CC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361,1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양도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 당시 시가를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산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0항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제37조에 기해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음으로써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취득가액)에 더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러한 무상사용이익을 취득가액에 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증여세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을 조정해 주는 것이지, 원고에게 그와 같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까지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에 그와 같은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고려하여 취득가액(필요경비)을 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 X 1년간 부동산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2/100,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당해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각 연도 부동산무상사용이익 ÷ (1+10/100)“, 여기서 n은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고, 이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은 5년(증여시기는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하고, 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하되,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당해 연도의 무상사용이익을 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향후 5년치를 환산한 가액[이는 당해 연도 무상사용이익(부동산가액 X 2/100)을 향후 무상사용기간 5년으로 하여 현가계산하라는 것이고, 이를 계산식으로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증여재산가액) = ∑ {토지가액 X 2% ÷ (1+10%)5}이 된다]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가액에 합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사용하여 얻은 이익을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해보더라도 2004년도의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최대 4,477,000원[무상사용 개시일인 2004. 3. 26. 이 사건 건물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가액(감정시가) 223,850,000원 X 2/100]에 불과하고, 이를 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향후 5년치를 현가계산으로 환산하더라도 1억 원 이상이 되지 않음이 계산상 명백하며[4,477,000원 X 3.7908 = 16,971,411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가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애굿 중 최고액인 CC의 경락가액 361,100,000원으로 보더라도 무상사용이익은 27,377,157원[(361,100,000원 X 2%) X 3.7908}에 불과하여 결과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 이는 원고에게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관한 증여세가 과세될 사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필요경비)에 합산할 증여재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무상사용이익의 재산적 가치는 119,185,000원(나대지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 당시 시가 343,035,000원 - 이 사건 건물의 존재를 감안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 당시 시가 223,850,000원)이라거나, 이를 지상권으로 보고 상증세법상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계산법과 지상권의 법정 존속기간을 혼합하여 계산할 경우 그 무상사용이익이 216,660,000원(혹은 적어도 205,821,100원)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계산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달리 그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을 상회한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 계산과 관련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등기원인의 매매일이 2009. 10. 9.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DD와 양도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금일을 2009. 11. 29. 로 정하였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어 등기가 이루어진 날이 그 다음날인 2009. 11. 30.이며, DD가 2009. 11. 30.에 원고의 계좌로 잔금으로 추정되는 279만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양도일은 최종 대금청산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진 2009. 11. 30.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04. 11. 11. 증여받은 r서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증여는 그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4. 08. 2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4누4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