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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감면 요건 미입증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4누43570
판결 요약
8년 자경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직접 경작 입증서류 부족 등으로 감면 요건을 인정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직접 경작 #자경 입증서류 #세무서 세금 부과
질의 응답
1. 8년 자경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8년 이상 실제로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3570 판결은 원고의 자경을 입증할 증빙이 불충분하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주장이 입증 부족으로 기각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입증서류의 부족으로 8년 자경 감면이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3570 판결은 자경 증빙 부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농지 양도시 8년 자경 감면 주장에 대한 법원의 입 장은?
답변
감면을 받으려는 측에서 실제 경작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3570 판결은 감면요건인 자경사실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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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주업, 자경을 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35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1.22.선고 2013구단17759

변 론 종 결

2014.07.18.

판 결 선 고

2014.08.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34,473,070원 및농어촌특별세 8,224,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3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