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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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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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주업, 자경을 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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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435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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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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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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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1.22.선고 2013구단17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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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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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8.22.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34,473,070원 및농어촌특별세 8,224,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3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