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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과 증여 사실 인지 시점 판단 기준

2023다203894
판결 요약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 이라도,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인식하고 장래 재산 증가 예측까지 했을 때 유류분 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증여사실 및 반환대상임을 안 때부터 1년 내 청구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소송에서 증여 인정 판결이 확정된 시점이 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적극상속재산 포함해 산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증여시점 #소유권이전등기 #제3자 증여
질의 응답
1. 상속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증여가 있었을 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3자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임을 증여 당시 쌍방 모두 인식하고, 장래에 피상속인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을 예견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03894 판결은 증여재산이 증여 후 남은 재산을 초과하며, 재산 증가 가능성이 없음을 쌍방이 예견한 경우 인정된다고 판시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반환대상임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03894 판결은 민법 1117조에 따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과 반환의무 인지 시를 시효 기산점으로 판시합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이 기각되며 증여 인정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해당 판결이 확정된 때에 증여 사실과 반환의무를 알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03894 판결에서 관련 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 시효 기산점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4.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상속인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 증여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한 뒤, 유류분 비율을 곱하고, 거기에서 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순상속분액을 뺀 값이 유류분부족액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03894 판결은 민법 1112, 1113, 1115조에 따라 구체적인 계산법을 제시합니다.
5. 상속인이 적극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유류분부족액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적극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 범위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03894 판결은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산이라 하며, 이를 반환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
 ⁠[2]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3]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증여된 것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3]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 주장이 배척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4]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참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다면 그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위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114조
[2] 민법 제1117조
[3] 민법 제1117조
[4]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5조 제1항

【참조판례】

 ⁠[1][4]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공2022하, 1840) /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공2012하, 1107) / ⁠[2]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공2001하, 2224),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90140 판결 / ⁠[3]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공2020상, 258) / ⁠[4]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공2021하, 1688),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공2022상, 4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이경준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한서)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12. 14. 선고 2021나123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등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901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종합할 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 주장이 배척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불법행위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관련사건 제1심판결 선고 무렵이 아니라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발생과 범위 
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참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다면 그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등 참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위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등 참조).
 
나.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6년 조카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8년 사망한 사실, 망인과 피고는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 증여되고 남은 망인의 재산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고, 나아가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한 사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망인 사망 당시 망인 소유로 남아있던 다른 부동산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및 ⁠‘원고의 순상속분액’에 원고의 적극적 상속재산을 포함시켜 유류분 부족액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 그 결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있고 피고에게 원물반환을 하도록 명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나눈 비율이 되어야 한다.
3) 원심은 원고가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나 반환 범위를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판단에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3. 0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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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과 증여 사실 인지 시점 판단 기준

2023다203894
판결 요약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 이라도,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인식하고 장래 재산 증가 예측까지 했을 때 유류분 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증여사실 및 반환대상임을 안 때부터 1년 내 청구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소송에서 증여 인정 판결이 확정된 시점이 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적극상속재산 포함해 산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증여시점 #소유권이전등기 #제3자 증여
질의 응답
1. 상속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증여가 있었을 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3자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임을 증여 당시 쌍방 모두 인식하고, 장래에 피상속인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을 예견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03894 판결은 증여재산이 증여 후 남은 재산을 초과하며, 재산 증가 가능성이 없음을 쌍방이 예견한 경우 인정된다고 판시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반환대상임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03894 판결은 민법 1117조에 따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과 반환의무 인지 시를 시효 기산점으로 판시합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이 기각되며 증여 인정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해당 판결이 확정된 때에 증여 사실과 반환의무를 알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03894 판결에서 관련 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 시효 기산점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4.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상속인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 증여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한 뒤, 유류분 비율을 곱하고, 거기에서 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순상속분액을 뺀 값이 유류분부족액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03894 판결은 민법 1112, 1113, 1115조에 따라 구체적인 계산법을 제시합니다.
5. 상속인이 적극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유류분부족액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적극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 범위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03894 판결은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산이라 하며, 이를 반환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
 ⁠[2]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3]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증여된 것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3]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 주장이 배척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4]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참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다면 그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위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114조
[2] 민법 제1117조
[3] 민법 제1117조
[4]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5조 제1항

【참조판례】

 ⁠[1][4]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공2022하, 1840) /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공2012하, 1107) / ⁠[2]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공2001하, 2224),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90140 판결 / ⁠[3]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공2020상, 258) / ⁠[4]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공2021하, 1688),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공2022상, 4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이경준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한서)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12. 14. 선고 2021나123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등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901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종합할 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 주장이 배척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불법행위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관련사건 제1심판결 선고 무렵이 아니라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발생과 범위 
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참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다면 그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등 참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위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등 참조).
 
나.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6년 조카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8년 사망한 사실, 망인과 피고는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 증여되고 남은 망인의 재산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고, 나아가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한 사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망인 사망 당시 망인 소유로 남아있던 다른 부동산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및 ⁠‘원고의 순상속분액’에 원고의 적극적 상속재산을 포함시켜 유류분 부족액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 그 결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있고 피고에게 원물반환을 하도록 명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나눈 비율이 되어야 한다.
3) 원심은 원고가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나 반환 범위를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판단에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3. 0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