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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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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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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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527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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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회생회사 주식회사 *****텔레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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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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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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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1.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0. 11.자로 부과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408,4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23. 설립되어 전기통신업법상 별정통신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 로 2012.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3. 1. 25.기업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텔레콤(이하 ‘****’라한다)으로부터 2008. 9. 1.자 792,000,000원, 2008. 9. 25.자 1,208,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원고에게 2012. 10. 11.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8,44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이전부터 ****로부터 인터넷전화기를 공급받아 오다가, 2008. 9. 25. 인터넷전화기를 추가로 공급받기로 하고 2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기존에 공급받은 단말기의 하자가 심각하여 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20억 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로부터 ① 2008. 2. 24. 인터넷영상전화기(CIP-5300) 10,000대를 단가 1대당 150,000원 합계 1,500,000,000원, ② 2008. 4. 15. 인터넷무선전화기(CCP-1000) 100,000대를 단가 1대당 67,000원 합계 6,700,000,000원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직원 김◯◯은 ****로부터 ① 2008. 1. 31. 인터넷 영상전화기(CIP-5300) 10,000대를, ② 2008. 4. 15. 인터넷전화기(CCP-1000) 100,000대를 공급받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품의서를 작성한 후 결재를 받았다.
3) 이 사건 2008. 9. 1.자 세금계산서는 CCP-6500 4,800대, 합계 792,000,000원, 이 사건 2008. 9. 25.자 세금계산서는 CVP-6500W 5,893대, 합계 1,208,000,000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4) 원고는 2008. 9. 25. 기업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22억 원을 ****에 지급하였으나, ****는 2008. 9. 25. 바로 원고에게 4억 원, 원고의 대표 김◯◯의 배우자 강◯◯에게 16억 원을 입금하였다.
5) 한편, ****는 CIP-6500과 CVP-6500W 모델을 생산한 적이 없고, 원고의 재고상품명세서에는 위 모델에 대한 기재가 없다.
6) 원고와 ****는 2008. 9. 25.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엿다.
가) 원고와 ****는 2008. 2. 4. 15억 원, 2008. 4. 15. 67억 원 두 번에 걸쳐 단말기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나) 원고는 ****에 9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가 현재까지 생산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단말기는 원고의 유통 판매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에게 단말기 불량에 따른 손해 발생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증을 청구한다.
다) 이러한 원고의 문제제기에 ****는 생산제품의 하자를 인정하고, 이에 ****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단말기 대금 92억 원 중 하자보증금(****의 매출할인)조로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라) 원고는 ****에 단말기 불량 문제를 이유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는다.
【인정근거】 앞서 채택한 증거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8. 2. 24.자 CIP-5300, 2008. 4. 15.자 CCP-1000에 대한 각 공급계약서 및 품의서는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급계약서나 품의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는 원고 주장의 CIP-6500과 CVP-6500W를 생산한 바 없고, 원고의 재고 목록에도 위 단말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③ 원고는 2008. 9. 25. ****에 대출까지 받아 22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불구하고, 지급 당일 하자보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억 원을 반환받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주장처럼 하자보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면, 원고가 대금 22억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는 원고의 계좌로 4억원 만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16억 원은 강년숙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⑥ 일반적으로 전화기는 하자보수금보다는 교환, 반품 또는 수리후 다시 납품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라고 보이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2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