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327169 판결]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11. 23. 선고 2021가단20279 판결
2022. 11. 17.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와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지번 생략) 임야 32,319㎡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1,2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 2. 27.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6,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2. 27. 안동시 (지번 생략) 임야 32,319㎡ 중 약 300평에 관하여 영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무기한으로 하는 영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영구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100년인 임대차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
영구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안동시 (지번 생략) 임야 32,319㎡ 중 ① 원고 소유 건물(안동시 (주소 생략) 소재)로 통하는 진입로 일부(길이 25m, 폭 3m 정도) 및 ② 원고가 안동시 (주소 생략)에 식재한 과수나무 일부가 침범한 부분이다.
나.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2. 27. 안동시 (지번 생략) 임야 32,319㎡ 중 약 300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영구’로 정한 영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영구임대차계약의 체결은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성질에서 볼 때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의 사용·수익 권능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결국 처분 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87조의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내용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지나(민법 제138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대차기간을 10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와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경호(재판장) 이경한 박소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327169 판결]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11. 23. 선고 2021가단20279 판결
2022. 11. 17.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와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지번 생략) 임야 32,319㎡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1,2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 2. 27.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6,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2. 27. 안동시 (지번 생략) 임야 32,319㎡ 중 약 300평에 관하여 영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무기한으로 하는 영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영구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100년인 임대차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
영구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안동시 (지번 생략) 임야 32,319㎡ 중 ① 원고 소유 건물(안동시 (주소 생략) 소재)로 통하는 진입로 일부(길이 25m, 폭 3m 정도) 및 ② 원고가 안동시 (주소 생략)에 식재한 과수나무 일부가 침범한 부분이다.
나.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2. 27. 안동시 (지번 생략) 임야 32,319㎡ 중 약 300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영구’로 정한 영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영구임대차계약의 체결은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성질에서 볼 때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의 사용·수익 권능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결국 처분 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87조의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내용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지나(민법 제138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대차기간을 10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와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경호(재판장) 이경한 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