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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에서 감정기관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528
판결 요약
거래가격이 없는 증여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 평가에 근거하면 소급감정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보아, 당초 처분 중 초과액을 취소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소급감정가액 #부동산 증여 #취득가액 산정 #감정평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시 거래가격이 없을 때 공신력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정상적 거래가격이 없다면 객관적·합리적 평가에 따른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28 판결은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시가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물가변동률, 위치, 환경 등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평가된 감정가액이어야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감정인 평가가 적정 선례와 물가변동, 위치, 환경 등 객관적 요소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경우 시가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 감정가액이 소급평가된 것이라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감정평가가 소급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도 객관적·합리적 평가라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감정가격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공시지가로 처분했어도 소급감정가액이 입증되면 정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소급감정 등으로 시가가 입증되면 그 기준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고, 초과 과세분은 취소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28 판결은 소급감정으로 시가가 입증되면 적정한 양도차익·세액을 다시 산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감정가액을 받아들이는 경우 납세자가 유의할 점은?
답변
납세자는 감정평가서가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감정평가 결과가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임을 법원이 실제로 확인하고 이를 시가로 삼았음을 판시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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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거래를 통한 교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25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5. 09.

판 결 선 고

2014. 06. 20.

주 문

1. 피고가 201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4,73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480,53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5. 남편인 AAA으로부터 서울 ○○구 ○○5길 29-3(○○동 975-40) 지상 건물 401호 66.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증여받았고, 2010. 1. 28. 이를 양도한 뒤 2010.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375,000,000원, 취득가액을 303,08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 AAA이 이 사건 주택의 시공자로서 건축주와 사이에 작성한 건축공사도급계약서상 취득가액 6,000만원을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 12. 8.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9,208,6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606,56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490,913원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 원고는 2012. 3. 6. 위와 같은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4. 직권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18,928,782원으로 하여 원고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4,736,0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460,22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539,716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2.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택은 증여된 재산으로 증여 당시 시가를 소급하여 감정한 평가액인21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20,480,530원이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증여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자산의 증여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본다. 적정한 선례를 선정하고, 물가변동률, 이 사건 주택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감정인 BBB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증여일 무렵인 2004. 7. 14.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시가는 210,000,000원으로 평가되는 바, 이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20,480,530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480,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6.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