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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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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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여금은 관련 민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만큼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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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128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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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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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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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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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1. 7.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5,304,9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21,89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035,2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6. 강AA, 김AA(이하 ‘강AA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합XX호로 ‘강AA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와 강AA 등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1. 5. 3. 서울고등법원20XX나XX호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강AA 등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 하였으나 2011. 8. 19. 대법원 20XX다XX호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2010.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가단XX호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합XX호 판결의 정본에 기하여 강AA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0. 12. 30. OOO원, 2011. 9. 7. OOO원 합계 OOO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는 위 OOO원에서 원고가 강AA 등에게 대여한 40,000,000원을 공제한 OOO원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 6. 25.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21,890원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035,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2010. 7. 30. 및 2010. 9. 20. 김AA에게 지급한 1,517,36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5,304,93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된2013. 6. 25.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2014. 4.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7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21,8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5,304,93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5,304,9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강AA 등에게 대여한 금원은 40,000,000원이 아니라 84,400,000원이므로,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44,400,00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사건 및 이 사건 부동산 집행사건 등과 관련하여 법무사 김BB에게 2009. 4. 15. 1,000,000원, 2009. 4. 21. 500,000원, 2009. 8. 21. 200,000원, 2009. 9. 23. 300,000원, 변호사 김성만에게 2009. 11.경 500,000원, 2009. 11. 4. 3,000,000원, 2010. 4. 23. 500,000원, 2010. 5.경 1,300,000원, 2010. 5. 24. 2,000,000원, 2010. 6. 21. 450,000원, 2010. 7. 30. 300,000원, 2010. 9. 20. 1,217,360원, 2010.여름경 3,500,000원 합계 14,767,360원을 지급하였고, 2011.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카확OOO호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가단XXX호 사건의 소송비용이 3,740,020원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18,507,380원(= 14,767,360원 + 3,740,02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강AA 등에게 대여한 금원은 40,000,000원이 아니라 84,400,000원이므로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44,400,00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AA이 ‘1990. 11. 8. 10,000,000원, 1991. 2. 5. 5,000,000원, 1991. 3. 5. 5,000,000원, 1991. 4. 15. 7,000,000원, 1991. 6. 1. 6,000,000원, 1992. 5. 3. 40,000,000원, 1992. 9. 3. 5,000,000원, 1992. 9. 25. 6,400,000원 합계 84,4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강AA 등에게 84,4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강AA 등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강AA 등에게 대여한 금원은 4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 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나) 원고는 2010. 7. 30. 및 2010. 9. 20. 김BB에게 지급한 1,517,360원이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위 1,517,36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5,304,930원으로 감액 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원고는 김BB에게 2009. 11.경 지급한 500,000원, 2010. 5.경 지급한 1,300,000원, 2010. 여름경 지급한 3,500,000원 합계 5,300,000원이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김BB에게 2009. 11.경 500,000원, 2010. 5.경 1,300,000원, 2010. 여름경 3,500,000원 합계 5,3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원고는 김CC에게 2009. 4. 15. 지급한 1,000,000원, 2009. 4. 21. 지급한 500,000원, 2009. 8. 21. 지급한 200,000원, 2009. 9. 23. 지급한 300,000원 및 김BB에게 2009. 11. 4. 지급한 3,000,000원, 2010. 4. 23. 지급한 500,000원, 2010. 5. 24. 지급한 2,000,000원, 2010. 6. 21. 지급한 450,000원 합계 7,950,000원이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김BB, 박AA, 황AA이 XX종합법률사무소에 근무하였던 사실, 원고가 김AA에게 2009. 4. 15. 1,000,000원, 2009. 4. 21. 500,000원, 2009. 8. 21. 200,000원, 2009. 9. 23. 300,000원, 박AA에게 2009. 11. 4. 3,000,000원, 황AA에게 2010. 4. 23. 500,000원, 2010. 5. 24. 2,000,000원, 2010. 6. 21. 450,000원 합계 7,9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사건 및 이 사건 부동산 집행사건 등과 관련하여 위 각 금원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송금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사건 및 이 사건 부동산 집행사건 등과 관련하여 김AA, 박AA, 황AA에게 위 7,95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가단XXX호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인정된 3,740,020원이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20XX카확XXX호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가단XXX호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인 황AA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740,020원으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황AA로부터 위 3,740,020원을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다.
바)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5,304,9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1.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