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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감면 요건 8년 이상 자경 인정 기준과 실제 취득일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4두40784
판결 요약
토지 취득일 주장 시 본인 연령·등기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실제 취득일과 8년 이상 자경 여부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양도소득세 #자경감면 #8년이상자경 #실제취득일 #등기시기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에서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토지 취득일자경 기간의 입증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8년 이상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784 판결은 토지 취득 당시 10대였고, 주장 취득일로부터 10여 년 후에야 등기가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실제 등기 시기가 다르면 자경감면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취득일과 자경 기간이 입증되지 않으면 자경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784 판결은 주장하는 취득일에 토지를 취득해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토지 취득 당시 연령이 10대일 경우 자경기간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취득 당시가 10대 등 미성년인 경우 실제 자경이 이뤄졌는지 엄격히 심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784 판결에서 원고가 토지 취득 당시 10대였음을 중요 근거로 삼아 자경기간 인정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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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10대에 불과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주장하는 취득일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후 마쳤던 점 등에 비추어 주장하는 취득일에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07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2 선고 2013누4911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11.

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2. 11.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대법원 2014두40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