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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거래 부가가치세 실질거래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 2014두12147
판결 요약
자체 저장시설 및 차량 없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질거래임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하전표 등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된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료상 #세금계산서 #실질거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질의 응답
1. 자료상 업체와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저장시설이나 차량 등 실물 인프라가 없는 자료상 업체와의 거래는 실질거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147 판결은 저장시설이나 차량이 없고 출하전표 등 주요 서류 기재가 부실한 자료상 업체와의 거래는 실질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출하전표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된 거래도 실거래로 간주되나요?
답변
출하전표 등 서류에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실질거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147 판결은 출하전표에 주요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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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는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에 주요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21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석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7. 선고 2013누31389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대법원 2014두12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