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중과세 요건과 장모의 세대원 판단

대법원 2013두20356
판결 요약
주택 양도 시 장모가 세대원으로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와 다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3주택 #장모 세대원 #중과세율 #주택 양도세 #주민등록 기준
질의 응답
1. 장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어도 실제로 다른 곳에 거주했다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민등록과 다르게 거주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356 판결은 장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이고, 실제 거주 여부를 인정할 별도의 사실이 없으면 세대원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양도 시 가족이 세대원으로 주민등록만 되어 있어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가족이 주민등록상 세대원이라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356 판결은 주택 양도 당시 장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확인되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3. 실제 거주하지 않은 가족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세대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제 거주 사실이 아니라 주민등록 기준이 우선 적용되며, 거주 차이 증거 없으면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356 판결은 주민등록과 달리 거주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세대원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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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족에 해당하는 장모가 주택 양도 당시 원고의 세대원으로서 양도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주민등록과 달리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인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3두20356(2018.01.24)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08.23.선고 2012누22715 판결

판 결 선 고

2014.01.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4. 선고 대법원 2013두20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