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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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이사회의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 결의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각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결국 주식 거래는 자본거래이고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일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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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65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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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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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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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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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19. |
주 문
1. 피고가 2013.00.00. 원고에게 한 2008년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00.00. 원고에게 한 2008년 종합소득세 ○○원과 종합소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2008. 0. 0. 토○○으로부터 케○○도 소재 법인인 지○○ 주식회사(이하 ‘지○○’이라 한다) 발행주식 5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2008. 0. 0.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2) 원고는 2008. 0. 0. 지○○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달러(= 주당 00달러 × 00주)에 매도하고, 2009. 0. 0. 및 2009. 0. 0. 피고에게 2008년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1) 피고는 2010. 0. 0. 원고에게 “원고가 토○○으로부터 시가(주당 11.41달러)보다 현저히 낮은 5.57달러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0. 0. 0. ”원고가 지○○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은 사실상 유상감자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이므로, 지○○의 이 사건 주식 양수가액과 원고의 취득가액의 차액 ○○원은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납부 양도소득세 중 해당 부분을 의제배당으로 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액 ○○원을 산출한 뒤, 기납부한 2008년 양도소득세 ○○원 및 근로소득세 ○○원으로 충당하고 남은 ○○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0. 0.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970)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0. 0. 위 법원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2013. 0. 0. 서울고등법원(2012누39577)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2013. 0. 0. 대법원(2013두11994)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각 받았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3. 0. 0.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지 않은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액을○○원으로 재경정하여 원고에게 2008년 종합소득세 ○○원과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0. 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0. 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토○○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지○○에게 이를 양도한 점, 당초 중국 회사인 차○○(이하 ‘차○○’이라 한다)는 투자금액 중 일부로 지○○의 신주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지○○의 기존 주주로부터 주당 11.41달러에 양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2008. 0. 0.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 대신 지○○이 직접 기존 주주의 주식을 매수하여 감자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합의를 변경한 점, 원고는 주식 취득 후 단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확보한 뒤, 그 자금으로 토○○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도 지○○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받은 후에야 토○○에게 이 사건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지○○ 입장에서는 증자 규모가 자기주식 소각규모보다 훨씬 커서 실질적으로 자본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지○○ 사이의 이 사건 주식거래는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식 양도거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세목과 소득의 발생시기만을 달리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거래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증여세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을 의제배당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토○○의 지○○ 발행주식 양도 및 신규투자 경위
(가) 주식회사 티○○(이하 ‘티○○’라 한다) 설립자들은 2006. 3.경 게임개발에 소요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케○○에 유한회사인 지○○을 설립하였다.
원고는 지○○의 최고재무관리자(CFO)이고, 토○○은 2006. 0. 0. 지○○ 발행주식00주를 취득한 주주이다.
(나) 토○○은 2008. 0.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57달러에 양도하고,2008. 0.0.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 준 뒤, 2008.0.0.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차○○은 2008. 2.경부터 지○○과 신규투자 협의를 진행하다가,2008. 0.0.부터 2008.0.0.까지 티○○ 등을 실사하였다.
(라) 지○○은 차○○과 “지○○이 원고 및 홍콩 투자펀드인(이하 ‘아○○’라 한다) 소유의 지○○ 발행주식을 양수하여 소각하면, 차○○은 지○○ 발행의 신주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신규투자에 합의하였다.
(마) 지○○은 2008. 0. 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및 아○○로부터 주식 합계○○6주를 양수하여 소각하고, 차○○에 신주(우선주) ○○주를 발행한다.“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바) 지○○은 2008.0.0. 원고 소유의 지○○ 발행주식 ○○주(원고는 2008. 0.0 . 차○○로부터 ○○주를 매수하여 이 사건 주식과 합하여 ○○주를 소유하고 있었다)와 아○○ 소유의 지○○ 발행주식(우선주) ○○주를 주당 11.41달러에 양수하여 소각하였다.
(사) 지○○은 2008. 0. 0. 차○○과 “차○○은 지○○ 발행의 신주(우선주) ○○주를 주당 12.65달러에 양수하되, 지○○은 2010. 0. 0.까지 당기순이익○○만 달러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신주 양수대금을 반환한다.”는 신규투자약정을 하고, 2008. 0. 0. 차○○으로부터 ○○달러를 투자받은 후 차○○에 신주(우선주) ○○주를 발행하였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산출내역
(가) 피고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출시 2008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인 2009. 6. 1.부터 조기환급 신청일인 2013.0.0.까지를 미납일수로 하였다.
(나) 피고는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지 않은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원으로 재산정한 뒤,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을 미납세액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원을 산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거래의 성격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의제배당으로 인한 소득을 배당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2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는 의제배당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1조는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제1호)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제343조의2 제1항, 제2항에서 “회사는 정기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고, 총회의 결의에서는 매수할 주식의 종류,총수, 취득가액의 총액 및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지○○은 차○○과 “지○○이 원고와 아○○로부터 지○○ 발행주식을 양수하여 소각하고, 차○○은 지○○ 발행 신주를 인수한다.”고 신규투자합의를 한 점, ② 지○○은 2008. 0. 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및 아○○로부터 지○○ 발행주식 ○○주를 양수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고, 실제로 2008.0.0. 원고와 아○○로부터 지○○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그 무렵 소각한 점, ③ 지○○은 아○○와 동일하게 주당 11.41달러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고, 가격 산정을 위하 감정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지○○의 최고재무관리자(CFO)이므로, 차○○과의 투자협정, 이사회에서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의결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였다는 사정은 지○○의 소각 목적과 양립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주식이 취득 후 소각됨으로써 그만큼 자본감소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와는 별개의 절차인 증자를 통해 전체적으로 자본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목적을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은 상법 제341조 제1호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는 자본거래이고,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89 판결 참조). 한편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 참조).
(나) 2009. 0. 0.부터 2010. 0. 0.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지○○ 사이의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지○○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발생한 취득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는 점, 원고는 지○○의 최고재무관리자(CFO)로서 재무, 회계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을 확인하였다면 의제배당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점, 피고가 잘못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세액계산에 오류가 생겼을 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점(2010. 0. 0. 경정결의 당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어 있었고, 세액 환급을 이유로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다) 2010. 0. 0.부터 2013. 0.0.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피고는 2010.0.0. 원고의 토○○으로부터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저가양수로보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뒤, 원고에게 기납부한 2008년 양도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액에서 재산정한 종합소득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원을 원고에게 환급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지 않은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배당소득금액 및 종합소득세액을 재경정하여 2013. 0. 0.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저가양수로 보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와 지○○ 사이의 의제배당액을 산출하여 기납부 양도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와의 차액을 환급까지 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여 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점(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려고 하여도 이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2010.0.0.자 경정에 따라 그 무렵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것인 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피고는 비로소 종합소득세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를 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를 납부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및 세액 산출로 위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고,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취소되는 세액의 범위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 중 2010. 0. 0.부터 2013. 0. 0.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종합소득세 ○○원과 2009. 0. 0.부터 2010. 0. 0.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이다.
따라서 2008년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54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