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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과점주주 오인 및 명의대여 시 과세처분 무효사유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0614
판결 요약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겸 주주로 등기된 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과점주주로 인정된 과세처분을 곧바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실질적 귀속자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외형상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무효가 아니다.
#과점주주 #명의대여 #제2차 납세의무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대표이사 겸 과점주주로 등기된 사람이 명의대여자임을 주장하면 과세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실질적 귀속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단지 명의대여 주장만으로는 해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614 판결은 주주명부 및 등기부 기재상 과점주주로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면, 명의대여 등 주장만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 과세처분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이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과세당국은 사업명의자 외에 실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실업자 귀속에 대한 주장·증명책임도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614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실상 귀속자가 분명하다면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지만, 명의대여는 명의자가 과세적으로 책임진다고 하였으며 구체적 증명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납부통지서나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송달절차 위반으로 과세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등기우편 송달이 반송되어 공시송달한 경우에는 송달에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절차상 하자만으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614 판결은 공시송달 등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된 이상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과점주주로 오인된 과세처분이 위법할 경우에도 언제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잘못이 외관상 명백하고 중대해야 당연무효이나,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통상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614 판결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위법한 과세처분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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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들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설령 이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회사들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614(2015.08.25)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7.14.

판 결 선 고

2015.08.25.

주 문

- 2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각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과세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레이, 주식회사 ★★★레오, 주식회사 ★★★리머(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고 한다)는 각 2010. 8. 2. 여성 스커트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회사들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

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 그 설립 목적

과는 달리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

가치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하여 2010년도, 2011년도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들이 위와 같이 부과된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회사들의 주식 70%(각 발행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각 소유한 원고를 이 사건 회사들이 체납한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주식

소유비율(70%)에 따라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

- 3 -

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처분이 이루어졌는데, 별지 과세

처분 내역은 이를 모두 반영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에게 2,000만 원의 대출을 부탁하면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0통을 건네준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회사들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 사업이 아닌 인터넷 불법 도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들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다른 제3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회사들의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판단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

니라, 원고는 그 납부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

분은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납부통지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각 납부통지서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원고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2회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한 사실 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납부통지서와 납세고지서 송달에 어

- 4 -

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에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

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

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

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 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

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

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

72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들의 대

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들의 주주명부상 원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보유한 주주(지분 7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 당시

- 5 -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를 도용당한 것일 뿐이라는 사정 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 이 원고를 이 사건 회사들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 고, 원고가 주주명부 등 자료의 기재와 달리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한

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회사들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8.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0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