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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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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이 사건 회사들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설령 이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회사들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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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614(2015.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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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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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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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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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8.25.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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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각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과세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레이, 주식회사 ★★★레오, 주식회사 ★★★리머(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고 한다)는 각 2010. 8. 2. 여성 스커트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회사들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
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 그 설립 목적
과는 달리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
가치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하여 2010년도, 2011년도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들이 위와 같이 부과된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회사들의 주식 70%(각 발행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각 소유한 원고를 이 사건 회사들이 체납한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주식
소유비율(70%)에 따라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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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처분이 이루어졌는데, 별지 과세
처분 내역은 이를 모두 반영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에게 2,000만 원의 대출을 부탁하면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0통을 건네준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회사들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 사업이 아닌 인터넷 불법 도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들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다른 제3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회사들의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판단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
니라, 원고는 그 납부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
분은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납부통지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각 납부통지서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원고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2회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한 사실 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납부통지서와 납세고지서 송달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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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에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
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
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
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 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
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
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
72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들의 대
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들의 주주명부상 원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보유한 주주(지분 7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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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를 도용당한 것일 뿐이라는 사정 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 이 원고를 이 사건 회사들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 고, 원고가 주주명부 등 자료의 기재와 달리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한
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회사들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8.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0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