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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와 시가 산정의 정당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621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하면서 시가 증빙근거가 부족하다면 세무당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거래사례(직원 간·특수관계자 간)만으로 객관적 시가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양도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시가산정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할 경우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객관적 교환가격, 즉 정상 시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세무당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21 판결은 직원 간 일률적 거래, 특수관계자 간 거래 등의 매매사례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2.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 거래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그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거래의 객관성·정상성이 인정되어야만 시가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직원 간 일률적 저가 거래 등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21 판결은 1주 5,000원 거래사례가 비합리적·특수관계적 형태로 이루어졌으므로 객관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 사건에서 법원이 회사에 불리하게 판단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청구법인이 장기간 자기주식을 보유하다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뒤, 정상적 매매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21 판결은 합리적 근거 없는 자기주식 장기보유와 객관적 시가 입증 실패를 불인정 사유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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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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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청구법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특수 관계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거래가액 산정과 관련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6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우0000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4.16

판 결 선 고

2015.05.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183,975,580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홍BB으로 한 2010년 귀속 소득금액 634,348,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

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1. 전자제품 도매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5,000만 원, 총 발행주식 10,000주 규모의 비상장 회사이고, 홍AA는 원고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0. 10. 17. 홍AA의 자녀인 홍BB에게 원고가 2002년경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기주식 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5,000원, 대금1,2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홍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별지 계산내역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증세법’

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646,348,000원(= 1주당 807,935원 × 800주)과 양도가액인 1,200만 원의 차액634,348,000원(= 646,348,000원 - 1,200만 원)을 익금산입하여 2014. 4. 10. 원고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83,957,58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차액을 홍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아닌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시가가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 사건 거래 6개월 전후로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간에 원고의 주식이 1주당 5,000원에 거래된사례가 있음에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기는 하나(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참조), 이 때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CC가 2010. 9. 16. 홍BB에게 원고의 주식 중 200주를 1주당 액면가인 5,000원에, 이DD이 2010. 10. 22. 정EE에게 원고의 주식 중 200주를 1주당 5,000원에, 박FF이 2011. 4. 4. 김AA에게 원고의 주식 중 200주를 1주당 5,000원에 각각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CC는 원고의 직원이고, 홍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홍AA의 자녀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CC와 홍BB 사이의 거래를 제3자 사이의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나머지 거래들은 퇴직한 직원이 재직 중인 직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 양도 주식의 수및 거래가격이 동일하였던 점, ③ 위 거래들 이전인 2009. 11. 18.경에도 퇴직한 직원인 김AA이 재직 중인 직원 임DD에게 보유주식 200주를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던 점, ④ 원고의 직원들은 2002년경 홍AA가 자신이 소유하던 원고의 주식 1,400주를 직원 7명에게 200주씩 양도하면서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후 퇴직 직원과 재직 직원 사이의 주식 거래에도 불구하고 한 직원이 보유하는 주식의 수는 200주씩으로 유지되었던 점, ⑤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매년 배당액을 5,000만 원 이상으로 하여 액면가의 100% 이상을 배당하였고 특히 2011년 7억 원, 2013년1억 원, 2014년 3억 원을 각 배당하여 연 수익률이 취득가액의 100%가 넘었음에도 퇴직 직원들이 이를 보유하는 대신 일률적으로 액면가로 처분한 것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5.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