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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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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단5184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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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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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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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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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1. 11. 인천 XX구 XX동 000 전 9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한다)를 취득하여 2012. 1. 11. 인천도시공사에 000,000,000원에 양도한 후 2012. 3. 31. SS세무서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SS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3. 4.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주말농장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926㎡의 소규모 농지로 원고가 이를 취득한 1989. 11. 11.부터 통작거리 20㎞ 밖으로 이주한 1998. 6. 15.까지 주간에직접 경작하거나 원고의 어머니가 경작하는 것을 도왔다. 원고는 위 기간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로 재직하여 일반적인 회사원에 비해 주간에 여유가 많았고, 소규모 텃밭 규모의 자가소비용 농지로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한 경작도 충분히 가능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닌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예정한 것이 아니라 수용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입증의 정도를 다소 경감시켜 줄 필요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를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2003헌바2 결정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자경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하기까지 이 사건 토지로 부터 직선거리 20㎞ 내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있다.
원고가 1989. 11. 11.부터 1998. 6. 16.까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7㎞ 이내에 거주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CC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18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