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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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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178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소송 제기 전 전심절차 이행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 #전심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소 제기 전에 꼭 거쳐야 할 절차가 있나요?
답변
네,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178 판결은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하였습니다.
2.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이 각하(부적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178 판결은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중 소송, 즉 소송 제기 후 변론불출석이나 취하로 종료된 뒤 다시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재소송도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178 판결은 이전 소송 제기 후 종료된 사실과 관계없이 전심절차 이행이 없으면 다시 제기된 소송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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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013. 1.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늦어도 2013. 1. 14.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21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BB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31.

판 결 선 고

2014. 11.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 OO구 OO동 OO-OO, OOO-OO OO OO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11. 9. 원고,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2. 2. AAA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2. 2.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2. 2. 2. AAA으로부터 위 OO OO호 중 1/2 지분을

증여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OOO호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 14.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25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함에 따라 위 소는 2013. 5.

21.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3. 1. 14.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25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늦어도 2013. 1. 14.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