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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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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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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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3. 1.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늦어도 2013. 1. 14.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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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121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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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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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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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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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1. 2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 OO구 OO동 OO-OO, OOO-OO OO OO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11. 9. 원고,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2. 2. AAA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2. 2.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2. 2. 2. AAA으로부터 위 OO OO호 중 1/2 지분을
증여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OOO호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 14.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25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함에 따라 위 소는 2013. 5.
21.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3. 1. 14.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25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늦어도 2013. 1. 14.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